전주 법조타운 조성 '잰 걸음'
전주지법 '청사 우선입주'로 입장 변경, 행정절차도 속도
작성 : 2008-05-12 오후 8:46:45 / 수정 : 2008-05-12 오후 8:54:39
정진우(epicure@jjan.kr)
전주 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전주지법이 당초 고수해왔던 '선(先)기반시설조성·후(後)청사입주'의견을 접고 '청사우선입주'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다, 행정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타운 착공시기가 내년 6월께에는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만성동 일대 주변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도 법조타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몇달전만해도 법원측이 "만성동 일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조타운만 덩그러니 들어선다면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않을 것"이라며 '기반시설·법원청사 동시조성'를 고수했었다는 점에서 방향을 크게 선회한 것.
더욱이 전주시의 관련 사업 행정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타운 착공시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서야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면서 행정절차가 덩달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일정 단축이 가능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상 도시계획지정과 개발계획·실시설계승인 권한 등이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으로, 사업구역지정고시·개발계획·실시설계 승인 등의 제반절차가 기존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시도시계획위원회가 맡게되는 만큼 행정절차가 6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시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5000억원을 투입,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를 비롯한 165만여㎡(구 50만평)의 부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초만 해도 '내년 6월 법조타운 착공'계획은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절차가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 6월 착공은 물론 조기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도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장애물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입장선회가 사업조성을 앞당기는 또다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