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헌법초안(전문)
◊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發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此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勳章과 기타 榮典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않는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향유한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 및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연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保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인다. 國敎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인다.
저작자 발명가와 미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 행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갖인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호한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此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3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한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공무원은 주권을 갖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서 경시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 제3장 국회
제30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1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3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4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지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승인을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5조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후의 제1월요일에 국회는 집회한다.
제36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表決權 이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인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대통령이 이의를 부하여 국회로 반환하는 때에는 국회는 此를 재심의한다. 재심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써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此를 공포하여야 한다.(16일 기초회의에서 재수정 때문에 再錄함)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두와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에서 선임한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사건의 판결은 심판관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끝인다. 단 此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8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헌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