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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70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 딛었다.
세계적 장수국가 일본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65세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아 유년층이 적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4월 부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선진국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가 없고, 독일은 오는 29년까지 현재 65세 정년을 67세로 늦추고, 프랑스는 60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퇴직 연금수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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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국민연금 조기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연공서열 체계에서는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설사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업은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현재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분배 개선을 위해 노인빈곤 완화가 매우 중요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정년 문제와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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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 고용촉진 방안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택해 사실상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60~64세 취업률은 2013년 58.9%에서 지난해 68.8%로 9.9%포인트 올랐다.
한국은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정년 60세’를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박탈하면서 청년층과 장년층이 겨루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구항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