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 3자도 공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성립요건.. 요건 이니까.. 1번은 아닌거 아닌가요? ^^
개인적공원의 성립 3요소는 강행법규성,즉 법의 존재.(2번,3번)사익보호성,즉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4번)이익의사관철력,즉 재판을해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이죠.단 이익의사관철력은 현재 개괄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땜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요건으로 얘기합니다.(5번)
개인적공권은 사인의공법행위라고 여기시고 접근하세요.
감사^^
첫댓글 제 3자도 공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성립요건.. 요건 이니까.. 1번은 아닌거 아닌가요? ^^
개인적공원의 성립 3요소는 강행법규성,즉 법의 존재.(2번,3번)사익보호성,즉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4번)이익의사관철력,즉 재판을해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이죠.단 이익의사관철력은 현재 개괄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땜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요건으로 얘기합니다.(5번)
개인적공권은 사인의공법행위라고 여기시고 접근하세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