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변호사의뢰해서..개인회생신청하였구요.
수원에는 면담과.개시까지는 빨리 나서..바로 난셈이구요
지금결정문까지..나온상태인데..의뢰한 사무장님께서 전화가와서..
월급삼성제우스공증건으로..월급압류가 되어있었는데..개인회생신청하기전에는..다달이 얼마부쳐주기로하고..월급은 다 받은상태였고..
개인회생신청하고 나서는 아직..담달10일이라...
전화는 와서..개인회생신청하고 개시났다고하니..알았다고..했다..
남편것이고..제가 보증선게 있어서..저도 개인회생신청하고..똑같이..결정문까지..나온상태..
월급압류되어있는데가..수원관할평택지원이라..별도로..변호사비용과..절차비용을 다시내라고한다
절차비용은 저번에 하면서 남은돈으로 변호사추가비용은 10만원...
그래야..자기네가..별도로 해준다고...
근데..첨에 계약할때..이런내용인지 모르고 했는지..알수가 없네요..
전..다 포함해서..하는줄 알았는데..별도로..추가비용이라..잘 몰라서...다들 이런가요..
그리고..결정문까지..났는데..별도로..풀어야 하는지..알수가 없어요..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첫댓글 님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선임계약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3자가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