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번 문제에 궁금한 점이 2개 있는데요
1번.사업소득 구할때 유가증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이유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 해당되서인가요?2번.해설처럼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먼 과세제외 소득이라는 부분이 강경태 쌤 서브노트에 언급되있나요?? 서브노트에 복식부기 관련해서만 언급된 것 같아서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사업과 무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니 소득세로는 과세하지않고 익금불산입 해야합니다(2)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공통으로 유가증권 금융자산 평가가처분 손익은 인식하지않습니다. 아직은 개인에게서 금융자산관련 이익을 소득세로 떼는 규정이 없습니다.(3)기술낙후 관련은 간편장부자가 처분손익을 그대로 인식할수 있는 예외사항이지만 ,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손실을 손금불산입 해야합니다(4)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니깐 사업소득 맞습니다(5) 간편장부자이므로 자산의 처분손익을 소득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당!
첫댓글 (1) 사업과 무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니 소득세로는 과세하지않고 익금불산입 해야합니다
(2)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공통으로 유가증권 금융자산 평가가처분 손익은 인식하지않습니다. 아직은 개인에게서 금융자산관련 이익을 소득세로 떼는 규정이 없습니다.
(3)기술낙후 관련은 간편장부자가 처분손익을 그대로 인식할수 있는 예외사항이지만 ,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손실을 손금불산입 해야합니다
(4)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니깐 사업소득 맞습니다
(5) 간편장부자이므로 자산의 처분손익을 소득으로 인정하지않습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