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자료1. (4)부분 중 간이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하고 영수증 수취한 1,000,000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1. 간이과세자에 단서가 굳이 안 붙어 있어도 TI발급불가 간이과세자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한 건가요?2. 또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부터 그냥 '영수증'을 수취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것 맞나요??'영수증'만 받는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수증'만 가능하니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11 17:30
첫댓글 간이과세자에게서 물건을 샀는데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케이스는(1)당기에 새로개업한 간이과세자(2)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3)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금지된업종을하는 간이과세자 가 있습니다.위 문제자료는 '영수증'을 받아서 매입세액불공제 하는거고만약에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같은걸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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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이과세자에게서 물건을 샀는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케이스는
(1)당기에 새로개업한 간이과세자
(2)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
(3)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금지된업종을하는 간이과세자 가 있습니다.
위 문제자료는 '영수증'을 받아서 매입세액불공제 하는거고
만약에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같은걸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