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쓸 때 판례 입장을 꼭 안 따라가도 되는거죠?
이를테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예외 사유로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럴 때는 사안의 경우에서 판례의 입장을 비판한 뒤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첫댓글 편한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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