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로 부가가치세 징수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6개월치 실적으로 납부세액 계산한 후 예정고지세액을 빼는 거고,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할 때, 4~6월치 실적으로만 차가감납부세액 계산하는 게 맞나요?(1기고, 예정고지세액 없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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