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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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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세와 수조권...구별이...
고민고민고민하지마 추천 0 조회 490 10.12.14 08: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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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4 09:41

    첫댓글 조세를 걷을 권리가 수조권 맞고요, 관료전은 님 말씀대로 조만 거둘수 있도록 수조권만 있었지만, 녹읍은 명목상으로는 수조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조(조세, 노동력, 공물) 를 총체적으로 징수할수 있어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될수 있었어요..허접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중학교 국사쌤이에요..^^

  • 작성자 10.12.14 11:01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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