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afe.daum.net/jsk89/QR0Z/9431?searchView=Y
이전 질문등에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사립학교에 경우 학교법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039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7758
실제 판례에서는, 총장이 피고로 적혀있는거 같습니다!
혹시 법인이 따로 피고로 안적혀 있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첫댓글 피고를 총장으로 적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냥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