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강해 331p 운전차량이 공무원 자기소유인 경우 인적손해 발생시, 공무원의 고의 과실 증명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수있다는데, 국배법 8조에 따르면 자배법이 국배법보다 선순위 적용이라 국배법이 아닌 자배법을 적용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배법이 왜 특별법이 아닌지, 그냥 자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위에서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고, 국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첫댓글 아니요. 위에서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고, 국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