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철회의 신청권 관련 질문있습니다.처분의 상대방에게 취소/철회 신청권을 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는 기본법상 규정일 뿐,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긍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첫댓글 처분의 상대방에게 취소/철회 신청권을 인정하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소/철회를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긍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댓글 처분의 상대방에게 취소/철회 신청권을 인정하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소/철회를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긍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