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가수준의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목별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프로그램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에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재원이부족하여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과 모든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에 빈영된다고 가정한다)
•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부담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200,000이며 보전금수익은 ₩100,000, 보험수리적이익은 ₩100,000이다.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관련하여 고용주부담금과 국가기여금은 ₩250,000이며 보전금수익은 ₩50,000이다
• 국가가 제공하는 특정 위험에 대하여 수익창출활동이 종료된 보장성보험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보험료수익은 ₩400,000(미회수된 금액 100,000 포함)이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 피고용자 기여금과 고용주부담금으로 부과고지한 금액은 ₩300,000며 실제 회수된 금액은 ₩250,000이다
• 국가가 제공한 보증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는 ₩400,000이며, 보증기간이 종료된(수익창출활동이 종료된)금액은 ₩300,000이다
<정답>
프로그램수익 공무원연금수익 사립학교교직원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프로그램순원가 비교환수익 공무원연금 보전금수익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보전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재정운영결과 | ₩200,000 ₩250,000 ₩400,000 ₩300,000 ₩1,150,000 감소
₩100,000 ₩50,000 ₩300,000 ₩1,600,000 감소 |
지문에 재원이 부족하여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과 모든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된다고 가정
한다고 해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에 보전금수익을 반영한 것 같은데....
보전금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1. 보전금수익은 행정형회계실체인지 사업형회계실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변동표에 반영맞나요??
2. 보전금수익은 국가의 재정운영표작성시 비교환수익에 반영을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