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진구에 173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우리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올해 5월에 새로 선출되면서
관리소장이 해임되고 경비원 해임건이 제기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조심스레 삼가하며
한가지 문의를 드려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통장인출 승인이 있으면
관리비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 지출결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공고문
위 3가지 문건 외 그 어디에도 입주자 관리비를 집행하겠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5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현금 500000이 통장에 찍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도색작업에 쓰였다며 50만원짜리
영수증을 관리소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 관리규약위반은 명확해 보이는데
회장의 잘못을 제제할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1 직무정지가처분신청
2 공금횡령
3 동별대표 해임 요청 (주민 서면동의로 요청하였지만 선거관리워원장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조치문 (집행지시)에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나머지 선관위 2인도 과태로가 나온다하여 보류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올바르게 원칙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법정 투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 ?
위 사항외에 너무많은 내용이 있지만
위법내용으로 위 내용이 제일 명확해 보여 질문드립니다.
많은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1. 도색공사... 물론 부분적으로 얼룩이 졌다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수선유지비로써 인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색공사는 처음 발견이 되었을 때... 입주민의 민원이나 관리소의 발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상정으로써 관리소장이 입대의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고, 입대의 회의록에 없다면 입대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의결 없이 관리소장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서 페인트를 구입하고 공사를 직접 하였다면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실제 이러한 공사를 하였는지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만원이 인출되었고, 그것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입대의에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불가 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피고가 상고를 하거나 그 기간동안에라도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표회의록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경비원의 말로는 그냥 회장이 지나가다가 지져분하다고하여
자기가 업체를 시켜 도색작업을 하였다고 하네요
저는 만약 도색작업을 개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관리비에서 쓰여졌다면 실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앞에 답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절차나 과정이 없는
인출은 어떤 잘못이 있나요??
현금으로 인출 하였습니다.
과정도 근거도 없는 인출은 잘못된 것 이지요
도색작업을 실시하면 이러한 경우 잘못이 없나요??
현금 사용한건 어찌 아셨는지 궁굼합니다.
관리소장한테 가서 복사해 달라구 해서 알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장의 비리를 밝혀야 겠다고 했는데
회장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디 사직서 내고 그만 뒀습니다.
회장의 비리를 밝히겠다구 그동안의 관리비 통장 회의록
등을 복사비 받고 복사해 주겠다고 해서 복사본 받아보구 알았습니다.
부산 진구에 거주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벽이 지저분 하다면...
관리소장에게 도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지요.
회장은 귀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페인트나 사서 바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로 페인트를 사서 아파트 공용부분을 수리했다 하더라도
의결없이 관리비를 인출 한 것 자체만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소장(법원의 판결에서는 주택관리사자격을 갖춘사람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이므로, 관리소장이 아닌 사람이 관리비를 인출 한 자체가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까뭉이님 의견에 따릅니다 회장이 절차상 하자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법으로 확정할것이냐
자체적으로 재발방지 계기로 삼을 것이냐 생각해보시기 권해봅니다 회장에게 택일하라 하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