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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계문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단독 집행
r김미경 추천 0 조회 291 15.12.08 22: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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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9 12:38

    첫댓글 1. 도색공사... 물론 부분적으로 얼룩이 졌다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수선유지비로써 인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색공사는 처음 발견이 되었을 때... 입주민의 민원이나 관리소의 발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상정으로써 관리소장이 입대의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고, 입대의 회의록에 없다면 입대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의결 없이 관리소장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서 페인트를 구입하고 공사를 직접 하였다면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실제 이러한 공사를 하였는지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 15.12.09 12:42

    3. 따라서 이러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만원이 인출되었고, 그것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입대의에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불가 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피고가 상고를 하거나 그 기간동안에라도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5.12.09 13:16

    대표회의록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경비원의 말로는 그냥 회장이 지나가다가 지져분하다고하여
    자기가 업체를 시켜 도색작업을 하였다고 하네요
    저는 만약 도색작업을 개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관리비에서 쓰여졌다면 실제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앞에 답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색작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절차나 과정이 없는
    인출은 어떤 잘못이 있나요??

  • 작성자 15.12.09 13:21

    현금으로 인출 하였습니다.
    과정도 근거도 없는 인출은 잘못된 것 이지요
    도색작업을 실시하면 이러한 경우 잘못이 없나요??

  • 15.12.09 13:54

    현금 사용한건 어찌 아셨는지 궁굼합니다.

  • 작성자 15.12.09 23:05

    관리소장한테 가서 복사해 달라구 해서 알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장의 비리를 밝혀야 겠다고 했는데
    회장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디 사직서 내고 그만 뒀습니다.

  • 작성자 15.12.09 23:07

    회장의 비리를 밝히겠다구 그동안의 관리비 통장 회의록
    등을 복사비 받고 복사해 주겠다고 해서 복사본 받아보구 알았습니다.

  • 15.12.11 11:25

    부산 진구에 거주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 15.12.11 11:40

    벽이 지저분 하다면...
    관리소장에게 도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지요.
    회장은 귀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페인트나 사서 바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로 페인트를 사서 아파트 공용부분을 수리했다 하더라도
    의결없이 관리비를 인출 한 것 자체만으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소장(법원의 판결에서는 주택관리사자격을 갖춘사람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이므로, 관리소장이 아닌 사람이 관리비를 인출 한 자체가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 15.12.12 15:30

    까뭉이님 의견에 따릅니다 회장이 절차상 하자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법으로 확정할것이냐
    자체적으로 재발방지 계기로 삼을 것이냐 생각해보시기 권해봅니다 회장에게 택일하라 하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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