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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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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에대하여
dss3623 추천 0 조회 835 15.12.08 22: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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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9 12:04

    첫댓글 야간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하는건 아닌가요?

  • 15.12.09 12:33

    급여...
    솔직히 귀 아파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전기사의 급여가 240만원 정도인데...
    귀 아파트가 어느지역인지, 아파트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돈을 벌어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면
    월 24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급여....
    너무 적게 지급을 한다면 직업으로써 안정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임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귀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12.09 22:12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 15.12.09 13:15

    기전 기사의 휴게 시간은
    24시간 맞교대의 경우 점심 1시간 , 저녁1 시간이 맞읍니다.
    야간 취침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한다면
    당직실에 대기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가서 취침 한다고 해도 할말이 없고
    야간 근무시간중에 비상 사태시 즉시 대처 할 수 없읍읍니다.
    상기 휴게 시간을 준다해도 관리실 직원 휴일에는
    점심, 저녁 먹을시간도 없읍니다.
    저희는 상기대로 2시간 휴게시간 주고
    1달에 1번 주간에 휴일 휴게시간 대신 쉬어 줍니다.
    급여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휴게시간만 늘이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기전 반장도 사람 입니다.

  • 작성자 15.12.09 22:13

    의견 감사합니다.

  • 15.12.09 13:40

    휴게시간은 단지를 떠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당직개념이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혹시 동대표는 아니시죠....
    동대표들 회의 수당은 아깝지 않죠...
    그 돈이 아까우면 직원을 고용 안하면 됩니다..

  • 작성자 15.12.09 22:10

    회원님들 아파트 사례와 으견들을 듣고싶어 글 올린것입니다.
    님과같이 비아냥 식의 댓글은 정중하게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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