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원님들의 아파트 기전기사의 휴계시간 부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인건비 문제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 의견을 구합니다.
심야에도(취침 중 이라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휴계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수 없네요.
그렇게 본다면 24시간중 중식시간과 저녁 시간만을 휴계시간으로 보아 1일 22시간의 근로 시간과 야간 8시간의 야간수당 모두를 지급해야하는 문제로 주민들의 인건비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6년 교대근무자의 월 임금을 계산해보면 ............
" 예 " 임금 => 22시간 * 365일 / 2명 / 12월 = 334.5833시간 * 6,030원 = 2,017,537원
야근수당 =>8시간 * 365일 / 2명 / 12월 =121.6666시간 * 6,030원 * 0.5 =366,825원
월 임금 계 2,017,537원 + 366,825원 =2,384,362원
회원님들의 아파트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휴계시간은 어떻게 부여하고 계시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 700세대인데, 위 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주시고 사례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야간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하는건 아닌가요?
급여...
솔직히 귀 아파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전기사의 급여가 240만원 정도인데...
귀 아파트가 어느지역인지, 아파트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돈을 벌어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면
월 24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급여....
너무 적게 지급을 한다면 직업으로써 안정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임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귀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기사의 휴게 시간은
24시간 맞교대의 경우 점심 1시간 , 저녁1 시간이 맞읍니다.
야간 취침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한다면
당직실에 대기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가서 취침 한다고 해도 할말이 없고
야간 근무시간중에 비상 사태시 즉시 대처 할 수 없읍읍니다.
상기 휴게 시간을 준다해도 관리실 직원 휴일에는
점심, 저녁 먹을시간도 없읍니다.
저희는 상기대로 2시간 휴게시간 주고
1달에 1번 주간에 휴일 휴게시간 대신 쉬어 줍니다.
급여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휴게시간만 늘이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기전 반장도 사람 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단지를 떠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당직개념이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혹시 동대표는 아니시죠....
동대표들 회의 수당은 아깝지 않죠...
그 돈이 아까우면 직원을 고용 안하면 됩니다..
회원님들 아파트 사례와 으견들을 듣고싶어 글 올린것입니다.
님과같이 비아냥 식의 댓글은 정중하게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