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으로 제출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4.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에 따라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통하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임 (※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률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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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다양해져 이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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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여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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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5. 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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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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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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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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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5월 20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음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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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은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정부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와 함께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