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9세 남자이며, 현재 개인사업자(여행정보,통신판매)이고 월수입은 마이너스입니다.
총채무는 약8천만원(이자포함)정도이고, 카드론대출 1300만원, 카드빚 2천5백만원 입니다.
기타 700만원(사무실임대보증금)입니다. 사채는 없습니다. 연체된지는 약5~6년 정도 됐습니다.
빚을 진 이유는, 1999~2001 사이 회사법인(여행)을 내고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수입이없어 임대료와
급여, 생활비등으로 이용하여 그후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무상거주로 노부모(부:중풍환자로 장애3급 68세, 모:65세)
를 모시고 7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3년5월26일 이혼 하였고 두아들의 양육권,친권 모두 처에게 있습니다.
재산은 사무실 보증금 700만원이 전부입니다. 기타 명의와 현금등 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07.4.19.까지 재산명시를 하라는 법원 통지문을 부모님이 받았지만, 저에게 전달이 안되
어 그날 출석을 못하였는데. 2007.5.17. 채권자 감치재판절차를 한다는 법원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 출두해서 재산명시를하고 선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재산이라고는 빌려서 얻은 사무실 보증금 700만원이 전부인데, 재판일 날 재산명시에 기록을
해야하나요?(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주소와 사업자주소는 현재의 비닐하우스 주소로 되어 있
고 현재 사무실보증금이 있는 곳은 서류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명시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건물 주인과 얘기해서 임대
로를 밀려서 받을돈이 없다라는 증명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물론 명의는 제3자로 돌려 놓으라고 하
구요.)..만약, 거짓으로 작성하면 죄가 커진다고 해서요..고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서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폐업을 해야하나요?
현재 주거하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개발로 철거되면,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혜택이 있
다고해서 폐업만은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2007.5.17. 재산명시를 할때 사무실보증금을 기재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할텐데,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으면 해제가 되는지요?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나 최소보증금은 압류 불허가 대상이라 압류가 안되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현재 저는건강이 좋질않아서 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저의 인생에 밝은 등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댓글 제가 쪽지로 보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무실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있고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재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실거라면 사업자는 폐업하셔야합니다. 님께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파산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나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