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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류씨 - 뿌리 깊은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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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송달료 환급
뚱언맘 추천 0 조회 189 07.10.10 16: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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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0 21:04

    첫댓글 정정을 다 끝내고 환급까지 받으셨으니 정말 후련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환급계좌번호를 적지않았는데 남은돈을 어떻게 돌려줄려나 궁굼합니다.

  • 07.10.25 17:16

    9월 1일에 결정문을 받고 송달료 환급을 받으려 법원에 가려다가 차비의 경비가 들어 수령액이 손해 될 것 같아(송달료 납부서에 환급통장번호를 안쓴 것을 후회하며) 5년까지는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법원에 갈때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신한은행본점에서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국지점에서 환급가능하다고해서 집 근처 지점에서 14,850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요즘 공무원은 친절합니다. 접수한 법원마다 약간씩 서류가 달라 혼란하지만(예- 광주지법은 송달료 18,120원, 순천지원은 15,850원, 제적부 정정, 미성년자 동의서 등)~~~~~~

  • 07.10.25 22:16

    송달료 환급에 관한 류재균님의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적정정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정신청한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 갑갑합니다. 주민등록이라도 먼저 정정해보려니 주민등록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된다는군요 손발안맞는 후진행정에 끝까지 골탕을 먹는 군요

  • 07.11.01 12:55

    환급시 신한은행 계좌만 이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07.11.02 19:58

    송달료 납부서에 보면 타은행계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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