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침에서는 활동보조인 시급 6800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240원이 오르면서 오른 240원에 대해서 인건비성 금액으로 쓰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성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관련해서 인건비성 금액을 시급과 4대보험 사측부담분과 퇴직적립금이라고 직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현장에서 일어날 이러한 혼란들이 있으니 구체적 문구로 공문을 보내는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전달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사무관은 이미 직권해석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인상된 240원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240원은 시급, 4대보험 사측부담분, 퇴직적립금 으로 구성됩니다.
퇴직금은 1년근무시 1달 월급액이므로 퇴직적립금은 시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대보험 사측부담분은 회사가 고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만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9.29%~9.89% 정도 됩니다.
※참고: 사회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사측부담분 계산표
활동보조인 시급을 x로 넣을 경우
240 = x + (x*9.29%) + (x*1/12)
x값을 구하면 204.0391이 나옵니다.
2016년 시급이 6800원이었으므로 이 값을 더하면 7004원 이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면 활동보조인 2017년 최소 주간 수가는 7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vii, 63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현재 센타에서는 7000원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지급하는것 같던데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생님께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아서 지침과 계산 근거를 들고 가셔서 7000원 이상 안주면 복지부 지침 위반이라고 말씀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센터는 올라서 7080인데 같은 도시 다른센터에서는 그전에 7000원받았고 이번에7600원이란 말을들었습니다 재차확인했는데 그렇다네요
각 센터마다 시급차가 있더라구요
저희센터는 17년시급이 7020 원이네요...
천안에 기관들은 한곳을 제외하고 연합회를 만들어 공통으로6940원.
240원 오른데서...활동보조인에 몫이 60원이라니...
백남님과 회색님의 수고가 눈에 보이네요. 멀리서나마 응원하구요. 늘 평안하시길...~~~
화성에서는 6500원도 안되고 안산도 7000원이 안되는데 샘들께서는 어느지역에서 일하시는지 궁금하네여~
계약직이고 이제 시작하는거라 불이익 당할것 같아서 말도 못하겟고 제 자신이 바보스럽습니다~또 지침서는 어디서 구해야 될지 어렴네요~
이용자가 안산에서 화성으로 이사와서 화성마도센타에 등록한지 얼마안됐거든여~~
아무튼 7.040원 준다는 자료 모으셔서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 연락해 보셔서 권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