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인 장묘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목장(樹木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5일 환경 훼손이 적은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의 설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수목장을 장려하고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 후 뼛가루를 꽃밭이나 잔디, 나무 아래 등에 묻는 장묘법”으로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 구역은 100㎡ 미만일 경우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되며, 100㎡ 이상일 경우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자연장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1000㎡ 이상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종교법인은 재단설립이 필요치 않다. 비석 등 각종 석조물 설치는 금지된다.
수목장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 영천 은해사는 사찰 주변 소나무숲 1만여 평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호화 납골 시설의 설치를 막기 위해 납골묘 높이를 70㎝ 이하로, 설치면적은 최고 1.96㎡로 제한했다. 또 개별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을 운영하려면 먼저 재단법인 또는 종교법인을 설립토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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