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 명의로 된 카드를 다른(모르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이 도용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정황을 설명 하자면 2002년 8월 쯤 타인이 제가 모르는 잃어버렸던 제 주민등록증 으로 카
드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이 밀려서 저에게
카드사 에서 우편물이 왔었는데 집을 압류 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카드사에 전화을 하였고 그리 하여 카드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롯데카드 회사 직원이 본인이 만든것 아니 냐고 물어 보길래 전 그런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제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서에 작성을 하고 누가 제 명의로 도용을 해서
썼는지 그 당시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이 나온 사람이 ( 김남일) 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데 카드 직원이 그럼 아산 경찰서에 가서 (김남일)이라는 사람을 고소 하라고
말을 하였고 또한 100만원을 인출 해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쓴 사람이 1개월 분을 한번 무입금 통장으로 입금을 한것이 이였습니다
그 1개월 분이 금액이 83750원인걸루 기억 합니다.
롯데 카드사에서 (김남일)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고 그리 하여 제가 아산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
5년이라는 시간동안 불투명한 (김남일)은 결국엔 최근 2007년도 4월달에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경기도에 위치한 S라는 경장한테 전화을 받고 (김남일)이라는 사람과 통화을 했습니다.
그리 하여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김남일)이라는 사람한테 전화을 해서 저와 합의라 하라고
말을 하였고 저한테 (김남일)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우선 450000만원을 줄테니깐 어떻게 합의 을 해서 고소 취해주면 안되냐고 물어 보길래..
저두 한참 동안 생각 하다가 우선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녹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김남일)이라 사람이 난 죄가 없다.난 카드 전달해준것뿐이 없다며 말을 하는것
입니다.또 다른 사람의 용의자가 드러나고 계속 해서 수사가 이루워지는 상황에 (김남일)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450000만원을 줬으니 난 카드 전달해준것 뿐이 없으니 난 죄가 없다.하면서
다시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전 45만원 영수증을 받았다고 손으로 썼어줬지만 고소을 취소 하지 않았
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합의 하자고 말을 한것도 아니고
(김남일)이라는 사람이 먼저 합의하자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을 한것이고 한데 이제와서
다시 돌려 달라고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제 생각에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과연 제가 돌려줘야 되는겁니까??
(김남일)이라는 사람도 용의자 이기에 잡힌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합의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고소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