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택 장로, 장립 장로
교회에서 흔히 '피택 장로', '장립 장로'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이 정하는 장로 호칭에는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시무 장로'가 있을 뿐, '피택 장로'나 '장립 장로'란 호칭은 없다. 따라서 이 용어들은 정식 호칭은 아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장로'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정치 제5장 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당회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때 비로소 장로로 선출된다(위 헌법 정치 제13장 1조). 이렇게 하여 선출된 자를 가리켜 '피택'(被擇)이라 한다. 즉, '선택(택함)을 받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장로'로 선택을 받았다 하여 '피택 장로'라 부른다. 그 후 장로로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면"(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 정치 제42조) 당회가 정한 날짜에 임직식을 갖고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된다. 이를 가리켜 '장립'(將立)이라 한다.
따라서 피택과 장립은 엄연히 구분된다. 비록 '피택 장로'니 '장립 장로'니 하는 표현이 헌법의 공식 호칭은 아니나 안수받고 장로가 되기까지의 절차상 구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한다. 이런 용어의 구분은 '피택 집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