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10.12.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0.12.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2013.06.07 개정)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④ 삭제(2001.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중소기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수익금액계산기준 등 ]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2009.02.0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9.02.04 개정)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4.03.24 개정)
5.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01.12.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2009.02.0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07.02.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2007.02.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2007.02.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2007.02.28 신설)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2012.02.02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2011.06.03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2006.02.09 항번개정)
⑤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부칙 ]
⑥ 삭 제(2001.12.31)
⑦ 삭 제(2001.12.31)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2006.02.0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1998.12.31 개정)
③ 삭제(2008.02.22)
④ 삭제(2009.02.04)
⑤ 삭제(2009.02.0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2006.03.14 개정)
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9.05.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9.05.24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2002.0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서식 ]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1.02.28 개정)
1. 영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5.02.28 법명개정)
3. 영 제9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3의2. 영 제97조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 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 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2010.06.30 개정)
3의3. 영 제97조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 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 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 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2010.06.30 개정)
4.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1999.05.24 개정)
5.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6.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1999.05.24 개정)
6의 2. 별지 제6호의 2 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2000.03.09 신설)
7.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8.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2003.03.26 개정)
9. 별지 제9호 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1999.05.24 개정)
10.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1999.05.24 개정)
11. 영 제94조의2 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2006.03.14 신설)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1999.05.24 개정)
13. 별지 제13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2003.03.26 개정)
14. 삭제(2002.03.30)
15.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1999.05.24 개정)
16.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16의2. 영 제17조의2 제9항 및 영 제17조의3 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2009.03.30 개정)
17.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1999.05.24 개정)
18. 별지 제18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19.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1999.05.24 개정)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1.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2.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1999.05.24 개정)
23. 별지 제23호 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2002.03.30 개정)
24. 영 제41조 제2항 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 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 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2012.02.28 신설)
25.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6. 별지 제26호 서식의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1999.05.24 개정)
27.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2006.03.14 개정)
28. 영 제57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28호 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2011.02.28 개정)
29. 삭제(2009.03.30)
30. 삭제(2001.03.28)
31. 삭제(2011.02.28)
32. 영 제60조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 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3. 영 제44조의2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 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4. 영 제19조의2 제9항 및 제61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 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5. 영 제64조 제8항, 영 제65조 제5항 및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2008.03.31 개정)
가. 별지 제3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2004.03.05 개정)
나. 별지 제3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2000.03.09 개정)
다. 별지 제37호 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1999.05.24 개정)
36. 삭제(2002.03.30)
37. 영 제74조 제6항 및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38. 영 제76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개정)
39. 영 제78조의2 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2012.02.28 신설)
40. 영 제8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개정)
40의2. 영 제82조 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 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 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신설)
41. 영 제84조 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3.02.23 개정)
41의2. 삭제(2010.06.30)
42.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43. 별지 제45호 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44. 영 제84조의2 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 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2013.02.23 개정)
44의2. 영 제80조 제3항 후단, 제80조의4 제10항, 제82조 제3항 후단, 제82조의4 제9항, 제83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 서식(을)의 자산(2013.02.23 개정)
44의3. 영 제84조 제12항 및 제84조의2 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 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2013.02.23 개정)
45. 별지 제47호 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2004.03.05 개정)
46. 별지 제48호 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1999.05.24 개정)
47. 별지 제49호 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1999.05.24 개정)
48. 별지 제50호 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1999.05.24 개정)
49. 별지 제51호 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2013.02.23 개정)
50. 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 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2012.02.28 개정)
50의2. 영 제93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2015.03.13 신설)
50의3. 제46조의3 제4항 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52호의3 서식의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2015.03.13 신설)
50의4.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2015.03.13 호번개정)
51. 삭제(2009.03.30)
52. 영 제161조 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03.30 개정)
53. 별지 제55호 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1999.05.24 개정)
54.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55. 별지 제57호 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 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1999.05.24 개정)
56.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2011.02.28 개정)
56의2. 영 제9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 2 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2002.03.30 개정)
57. 영 제10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 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1999.05.24 개정)
58. 영 제124조 제1항 및 영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 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59. 삭제(2012.02.28)
60. 영 제16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5.03.13 개정)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1호 서식(2015.03.13 개정)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82호 서식(2015.03.13 개정)
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82호의2 서식(2015.03.13 개정)
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83호 서식(2015.03.13 개정)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84호 서식(2015.03.13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1999.05.24 개정)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2. 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1999.05.24 개정)
3.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2005.02.28 개정)
③ 영 제9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 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 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 서식(1), 별지 제20호 서식(2) 및 별지 제20호 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 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 서식 및 별지 제37호 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2014.03.14 개정) [ 부칙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009.03.30 신설)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2009.03.30 신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2009.03.30 신설)
④ 영 제97조 제12항 및 제120조의24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 서식과 같다.(2010.06.30 개정)
⑤ 법 제76조의17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1.02.28 개정)
1. 영 제120조의24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 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개정)
2. 법 제76조의17 제2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3. 영 제120조의24 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 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4. 별지 제76호의8 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5. 별지 제76호의9 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6. 별지 제76호의10 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7. 별지 제76호의11 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8. 별지 제76호의12 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2011.02.28 개정)
9. 영 제120조의24 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 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2011.02.28 개정)
10. 별지 제76호의14 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개정)
11. 별지 제76호의15 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개정)
12. 별지 제76호의16 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개정)
13. 별지 제76호의17 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2011.02.28 개정)
14. 별지 제76호의18 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2013.02.23 개정)
15. 별지 제76호의19 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개정)
16. 별지 제76호의20 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2011.02.28 개정)
17. 별지 제76호의21 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2011.02.28 개정)
18. 별지 제76호의22 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2011.02.28 개정)
19. 별지 제76호의23 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20. 별지 제76호의24 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21. 별지 제76호의25 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2011.02.28 개정)
22. 별지 제76호의26 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2011.02.28 개정)
⑥ 삭제(2011.02.28)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항번개정)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1999.05.24 개정)
2. 영 제6조 제4항 및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 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1999.05.24 개정)
2의2.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 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2013.02.23 개정)
3. 영 제26조 제3항·영 제27조 제2항·영 제28조 제3항·영 제28조 제7항ㆍ영 제29조 제2항 및 영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 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또는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2015.03.13 개정)
3의2.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제18조의3 제3항 제1호 가목ㆍ제2호 가목ㆍ제3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개정)
3의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2004.03.05 신설)
3의4. 영 제76조 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 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2014.03.14 개정)
3의5. 제18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2013.02.23 개정)
3의6. 제1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 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2011.02.28 신설)
3의7. 영 제36조 제5항 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 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4.03.14 개정)
3의8. 제18조의3 제3항 제2호 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 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3의9. 제18조의3 제3항 제3호 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9 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3의10. 영 제36조 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 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2014.03.14 개정)
3의11. 영 제36조의2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 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14.03.14 개정)
3의12. 영 제36조의2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 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14.03.14 개정)
3의13. 제50조의3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2014.03.14 신설)
3의14. 제50조의3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2014.03.14 신설)
4. 영 제74조 제3항 및 영 제113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 서식의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2009.03.30 개정)
4의2. 영 제86조의2 제5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 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2009.03.30 개정)
4의3. 영 제86조의2 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 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2010.03.31 신설)
4의4. 영 제94조의2 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 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2010.03.31 호번개정)
4의5. 영 제94조의2 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 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호번개정)
4의6. 영 제9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 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 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2011.02.28 신설)
5. 영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 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1999.05.24 개정)
6. 영 제102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 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 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2002.03.30 개정)
7. 영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 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1999.05.24 개정)
7의2. 삭제(2005.02.28)
7의3. 영 제1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 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2008.03.31 개정)
7의4. 영 제114조의2 제4항 및 제138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 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2010.03.31 개정)
7의5. 영 114조의2 제4항 및 제138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 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2010.03.31 개정)
7의6. 영 제114조의2 제4항 및 제138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 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개정)
8. 삭제(2009.03.30)
9. 영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 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2002.03.30 개정)
9의2. 영 제86조의2 제9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 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2009.03.30 개정)
9의3. 영 제114조의2 제4항 및 제138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 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개정)
9의4. 영 제1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 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2012.02.28 개정)
9의5. 영 제1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 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2001.03.28 신설)
9의6. 영 제138조의2 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 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2008.03.31 신설)
10. 영 제138조의2 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 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2012.02.28 신설)
10의2. 영 제138조의7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 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2012.02.28 신설)
10의3. 영 제138조의4 제9항 및 제138조의7 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 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14.03.14 개정)
10의4. 영 제138조의8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 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2.02.28 신설)
10의5. 영 제138조의4 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4.03.14 신설)
11. 법 제109조 제2항, 영 제152조 제1항에 및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 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2008.03.31 개정)
12. 영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 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2012.02.28 개정)
13.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 서식의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1999.05.24 개정)
13의2.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 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2014.03.14 개정)
13의3.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2008.03.31 신설)
14. 영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 서식의 조사원증(1999.05.24 개정)
15. 영 제120조의13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 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2010.03.31 신설)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 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2010.03.31 신설)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 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2010.03.31 신설)
⑧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⑨ 영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⑩ 영 제138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 서식(1), 별지 제29호의2 서식(2), 별지 제29호의2 서식(4), 별지 제29호의2 서식(5), 별지 제29호의2 서식(6), 별지 제29호의2 서식(7), 별지 제29호의2 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 서식(9)을 준용한다.(2011.02.28 개정)
⑪ 영 제13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⑫ 영 제138조의6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⑬ 영 제138조의5 제4항 및 영 제138조의6 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 서식에 의한다.(2010.03.31 항번개정)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 서식과 같다.(2010.03.31 항번개정)
⑮ 영 제153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16)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2010.03.31 신설)
(17) 영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4호 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4호 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18) 영 제16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19) 영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20)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2010.03.3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수익금액계산기준 등 ]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2009.02.0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9.02.04 개정)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4.03.24 개정)
5.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01.12.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005.02.19 법명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12.31 개정)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개정)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2.02.02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05.02.19 법명개정)
8. 삭제(2012.02.02)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2012.02.02 신설)
③ 삭제(2008.02.22)
④ 삭제(2008.02.22)
10.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경조사비와 관련한 증빙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감안
- 건당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나.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지출증빙 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 의 범위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로 확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
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0.12.30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1.01 개정)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0.12.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0.12.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2010.12.30 개정)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2010.12.30 개정)
④ 삭제(2001.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02.04 개정) [부칙]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07.02.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2007.02.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2007.02.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2007.02.28 신설)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012.02.02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을 말한다.(2011.06.03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6.02.09 항번개정)
⑤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
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부칙 ]
⑥ 삭 제(2001.12.31)
⑦ 삭 제(2001.12.31)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2006.02.0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
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
2. 직장연예비(1998.12.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
4. 삭제(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02.0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1998.12.31 개정)
② 삭제(2000.12.29)
③ 삭제(2000.12.29) [ 부칙 ]
④ 삭제(2000.12.29)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편람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26-3-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이46012-11058, 2003.5.27). [법법 26조 (2), 법령 45조 ①(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