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그 내용은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정감사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토록 돼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으로는
1 )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2 ) 특별시·직할시·道 등 지방자치단체.
3 )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
4 )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등.
감사는 비공개로 하는게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 검증을 할수 있으며 청문회도 열수 있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