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학교비정규직노조 무기한 농성 돌입...계약 만료 부산지부장 재임용·전임 인정 요구
■ 부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김희정 부산지부장을 지난 11월말, 계약만료를 통보한 이후, 재고용 불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을 유지, 안정시키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정작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재고용 회피하고 있어, 전조합원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지난달 학교비정규직 해고인원을 조사한 결과, 부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은커녕 단체교섭을 앞두고 지부장을 현장에서 밀어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의 조합원들은 대표자가 해고된 채 진행되는 단체교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혜경 교육감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부산시교육청은 “김희정 지부장을 재고용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재고용하지 못할 만한 결격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되는 업무에서 일한 노동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원단속업무 인원을 반이상 구조조정했으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타직종 고용승계를 비롯한 대책을 내어오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 아닙니까?
■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지난 2011년 7월9일 창립하여 현재 1500여명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김희정 지부장을 재고용하여 노동조합 전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경기, 강원, 광주 교육청은 이미 2~4명의 노조전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김희정 지부장의 재고용과 전임 인정을 ‘노조인정’의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양심선언으로 부당해고된 당감초 000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복직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원배치기준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도 없을뿐더러, 모든 피해는 약자인 비정규직의 몫인 것입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끊고, 공공연한 노조탄압을 끝장내기 위해서 000조합원의 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급식실 위험수당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임혜경 교육감의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일 학원단속업무 채용공고가 났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바,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이 세가지 현안투쟁 해결을 위해 13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김희정 지부장은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3월 19일 화요일 오후5시반, '지부장재고용-전임인정, 위험수당 지급, 해고조합원 복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교육청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부장님~ 힘내세요. 같이 천막농성에 참여 하지 못해서 넘 죄송합니다.
저두 죄송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