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기인들의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법입니다현정부의 전기관련은산업통상자원부이고관련법은 우리 전기인들의 설계, 공사, 감리 업무가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전기제품 안전관리, 형식승인 듬 관련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있고그리고 발전사업자 등은 전기사업법이 법아래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있으며
건축관련은 건축법에도 전기관련 법조문이상당히 많습니다,더 들자면 통신관련,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도 있습니다참고입니다
첫댓글 전력기술관리법, 관심을 가져봅시다감리원 업무, 감리기준 등도 이 법에서 나옵니다.건축법도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주변에 건축기사 수험서 책이 헌책이라도 보이면 살짝 챙겨두면 좋겠습니다.참고할만한게 많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기사업법이 기본이 되겠죠
네, 공사, 설치 등 기술관리관련-전기설계, 공사, 감리업무 등 말고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전기사업법하위의 기준이구요 기술기준에 연장선에 판단기준이 있고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모두 다루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부분이 위임된 부분입니다.여기서 전기안전관리 선임부분도 포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KEC, 즉 IEC에 근거해 우리에 적용하는 한국전기표준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IEC KS 4601 또는 KS IEC 4601 형식으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심 고맙습니다더 많은 것을 알고싶네요KEC가 발효되었군요아직 듣지를 못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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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사, 설치 등 기술관리관련-전기설계, 공사, 감리업무 등 말고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전기사업법하위의 기준이구요
기술기준에 연장선에 판단기준이 있고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모두 다루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부분이 위임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기안전관리 선임부분도 포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KEC, 즉 IEC에 근거해 우리에 적용하는 한국전기표준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IEC KS 4601 또는 KS IEC 4601 형식으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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