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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관리_정보공유
 
 
 
카페 게시글
ⓞ② 전 기 정 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건축법
전기기사로 추천 0 조회 117 16.04.15 05:4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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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4.15 06:05

    첫댓글 전력기술관리법, 관심을 가져봅시다
    감리원 업무, 감리기준 등도 이 법에서 나옵니다.

    건축법도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건축기사 수험서 책이 헌책이라도
    보이면 살짝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참고할만한게 많습니다

  • 16.04.15 08: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6.05.19 17:55

    그래도 전기사업법이 기본이 되겠죠

  • 작성자 16.05.21 17:09

    네, 공사, 설치 등 기술관리관련-전기설계, 공사, 감리업무 등 말고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전기사업법하위의 기준이구요
    기술기준에 연장선에 판단기준이 있고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모두 다루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부분이 위임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기안전관리 선임부분도 포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KEC, 즉 IEC에 근거해 우리에 적용하는 한국전기표준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 16.05.21 22:28

    IEC KS 4601 또는 KS IEC 4601 형식으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5.22 18:03

    예 관심 고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싶네요
    KEC가 발효되었군요
    아직 듣지를 못해서

  • 16.08.13 14:42

    감사합니다.

  • 18.01.24 16:29

    감사합니다

  • 18.05.13 17:54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18.10.14 10: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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