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법정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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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자~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지 與否인데요.~
(消極)
자~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 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 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자~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 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등
참조)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동의서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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