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4월28일 까지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타에서 농민공익수당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2년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채를 두고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동록되어 있는 농가다.
나는 1200㎡의 토지로 익산농협 조합원도 가입되어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당도 수령하고 있고요.
이미 3년전에 농지원부도 만들고 농업경영채 신고도 되어 있답니다.
농민공익수당과는 다르게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토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고 동록 신청을 해야 된다.
기존에 동록된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 공지가되며, ARS신청 방법도 도입 되었다.
토지 관할 이장의 확인 또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 행정기관 공무원 확인 중 하나를 택하면 되지만 대부분 이장 확인을 받아오라고 한다.
공익농민수당은 1년에 1차2차 합쳐서 60만원 지급 한다고 하고, 공익직불금은 다른 수입액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토지 수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신규로 농민공익수당 신청과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식도 첨부해 봅니다.
저도 처음인데 한번 신청해 보려구요.ㅋㅋㅋ
대한민국은 조금만 신경쓰면 지급 되는게 많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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