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출업무와 함께 200만원 이하 물품계약을 담당하다가 현재 500만원이하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는 견적금액 얼마부터 증빙으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떤분 말씀으로는 300,000만원도 원가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원가계산서는 계약금액 얼마부터 필요한 서류인가요?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예쁜부엉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우선순위)
1. 우선 순위(시행령 제10조 제1.2.3항 참조)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기준 순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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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격. |
㉡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조사 5대 책자 ) |
㉢ |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하는 운임 또는 하역 요율 및 요금.(회제1210-1896, '81.9.24.) |
※ 주의사항 : 상기 ㉠,㉡,㉢ 3가지 거래실례가격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일방적인 최저가격을 선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가격만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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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이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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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이는 '95.7.6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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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간에 택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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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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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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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조사 5대 책자 ) |
㉢ |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하는 운임 또는 하역 요율 및 요금.(회제1210-1896, '81.9.24.) |
※ 주의사항 : 상기 ㉠,㉡,㉢ 3가지 거래실례가격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일방적인 최저가격을 선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가격만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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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이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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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이는 '95.7.6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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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간에 택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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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격.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조사 5대 책자 )
㉢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하는 운임 또는 하역 요율 및 요금.(회제1210-1896, '81.9.24.)
※ 주의사항 : 상기 ㉠,㉡,㉢ 3가지 거래실례가격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일방적인 최저가격을 선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가격만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조)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이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다.
3)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이는 '95.7.6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간에 택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출처] 원가계산서는 계약금액 얼마부터 필요한 서류인가요?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