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란? 국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입니다.
💕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원칙
1) 유언에 의한 가족들에게 재산을 우선 분배합니다.
2) 유언이 없으면 가족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3)유언이 없고 가족간의 합의가 안되면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1.2.3순위가 없을 때)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 그림 참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납세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합니다.
💕 상속세 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실제상속가액 (30억원 한도)
3.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4.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이어야 공제
5.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연 1000만원으로
6. 일괄공제 : 5억원 (기본공제 + 인적공제
상속세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연로자공제등 4가지 항목을 더해 공제 받거나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할 수 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경우는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능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 가능
😀 2016년 이후 상속,증여세율 : 그림참조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1. 요건 : 10년 이상 동거,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동거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합니다.
소급하였을 때 10년이상 지속적으로 1세대1주택상태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현재에도 상속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 공제율 40% ---> 80% (한도액 5억)
예) 무주택자가 10년이상 부모님과 산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10억주택을 상속받았을때 기초공제 2억받고, 80%동거주택상속공제 8억공제받으면
0원이 되는 거지요.
💕 상속세계산하기의 예
상속재산 : 주택 3억원, 토지 10억원, 채무 5000만원일때
장례비용 1000만원, 각종공과금 5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26세와16세)가 있는경우
1.상속과세가액
상속재산 (13억) - 공과금 (500만원) - 장례비용 (1000만원) - 채무(5000만원)
= 12억3500만원
기타인적공제는 3억4000만
일괄공제는 5억 이므로 일괄공제 5억 적용
2.과세표준
상속과세가액 (12억3500만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2억3500만원
3. 산출세액
과세표준 2억3500만원 ×세율 (20%) -누진공제(1000만원)
=3천700만원
상속세액은 3700만원입니다.
자진신고하면 상속세액10%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