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9월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셨고...
1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남은 잔금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수입시기]을 보면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2008.0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2007.02.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2007.02.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1항 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수입시기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9월에 원천징수를 하셔야 함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9월 귀속, 9월 지급분에 대한 수정신고(가산세 포함)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2년 1월 지급분은
2012년 1월 귀속, 1월 지급분으로 하여 정상적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한꺼번에 합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조금 불편한 신고라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의견도 한번 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긴한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 질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익명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해당 지급내역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적, 반복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