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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답변일자 | 2018-06-25 | 담당연락처 | 044-201-3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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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국장] 도로국장 백승근 [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용욱 [담당] 박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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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 회신에 불복 아래와 같이 재청원 하였습니다.
만족도 |
2018.06.29
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재 청원
1. 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청원에 대한 결과수신
국토 교통부의 회답을 핸드폰 메일로 접수하였습니다.
회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기각 (棄却)결과를 통보받은 청원인은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회신내용을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감면은 통행이 어려운 상이자 편의를 위해 도입됐고,
* 이미 특수임무수행자, 상이자등에게 감면 또는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 타국의 사례가 없고,
* 관계법률(국가유공자 예우)에도 없으며,
* 전투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상이 관계기관 회신에서 기각 사유로 든 중점 이유로 요약됩니다.
2. 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재 청원 이유
회신은, 청원 내용 핵심에서 벗어난 조치로 사료됩니다.
즉, 청원 핵심은 파월장병이 받아야할 전투수당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음으로 파월장병의 통행료면제가
당연하다는 핵심을 벗어난 답입니다.
* 경부고속도로가 파월장병의 전투수당으로 건설되었다는 통행료 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청원자의 근본의
견은 완전 배제 된 회신이었습니다.
* 예컨대, 국가소유의 땅에 개인이 건축비를 투자하여 집 한 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건축된 집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비용을 지불한 자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여 그 집을 전세, 월세, 임대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자와 건축주가 사용하는 권리가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참전유공자는 건축주의 자격이 있음에도 일반 세입, 전세, 월세, 임대조건으로 사용하는 자와 지난 48년간을 동일
조건으로 하여 사용하였으니 이제는 건축주의 권리(사용료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 파월장병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 건설에 쓴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 관계 법률에 없음을 적시했는데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여 제정, 시행해 달라는 청원이 아니었습니까?
*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에 대하여는 정동영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매년 반복 입법 발의, 국회계류중입니다.
3. 정부는 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
2018년 6월 29일
재 청원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전광역시지부 선양단원 김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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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원 2주 경과, 답변없어 담당주무관과 통화(7/13) 한 내용 요약.
* 2차 청원에 대한 답변이 없어 확인차 주무관과 통화.
-고속도로 건설에 파월장병의 전투수당이 쓰였는지에 대한 사항은 도로정책과와 무관하다.'
-다만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면제에 대한 사항과 국가를 상대로낸 파월장병 전투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국무조정실 담당 주무관에게 통보했을 뿐 국무조성실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신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상이 오로정책과 주무관의 답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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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 (주무관)에 재 청원함
*국무조정실의 주무관과의 1차통화에서 '해당 파일을 열고 전화 해 달라'주문, 대기중(10:20)
통화(10:40) 내용.
본 청원은 국가 보훈처 주관업무임으로 국가보훈처 관계부처로 통보 해결 함이 타당하다 는
췅원자의 의견을 수용함.
2018/ 7/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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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과에 1차 심의한 본건, 불복하고 국무조정실에 재청원 하여 국가보훈처로 이송-접수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귀하의 규제건의건(72999)이 국가보훈처(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2018년 7월 17일
귀하가 건의한 규제건의건(72999)이 국가보훈처(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201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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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청원(재),결과 총정리
0 청원취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파월장병의 피땀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투입하여 건설된 도로임으로
건설비를 투입한 장본인인 파월정병에게 이제부터(48년경과)라도 통행료를 면제 해 줄것을
취지로한 청원이었습다.
0 청원에 대한 1차 답신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보행이 어려운 상이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만큼
비상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곤란" (1차 국토안전부 답신)이었습니다.
관계 주무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파월장병 통행료면제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가 아님을
천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무관에 전화통화를 하는과정에서 파월장병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국가 보훈처
보훈정책분야의 소관임을 주문하여 주무관이 수락, 국가보훈처로 이첩 하게 된것입니다.
재 청원을 검토한 국가 보훈처에서 보내온 답신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 민원 회신 참조
0 청원자의 소감
규제를 혁파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운영되는 현대판 신문고가 기존제도와
틀에 갇혀 더 이상 발전지향적 발걸음을 울타리 밖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소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제도 개선인만큼 보훈정책 면에서 더 검토하겠다는
여운이라도 남겨두었다면 21만 파월장병의 섭섭함은 반감되고도 남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가마타고 가는 사람 호수운줄만 알았지 가마메고 가는 사람 힘겨움은 모르는도다'
0 청원에 성원해 주신분들께
그동안 위 청원이 해결되기를 관심주목하며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파월장병 동지
여러분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전광역시 지부를 방문해 주신 고마우신 여러분께
그동안 응원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가락을 잃지 않는다'했지요.
조국강산 푸른 빛에 실려간 젊은날의 우리 청춘이여~ 일편단심 조국 번영과 철벽 안보의
파숫군으로
역량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조국대한민국이여 영광있으라.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늦은오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전광역시 유성지회 선양단원 김영광 올림
첨부:
이루지못한 청원아쉬움에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청원의 발상"을 아래에 올립니다.
청원: 파월장병,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 경부 고속 도로는 파월장병의 전투수당으로 건설되었다
그런데 파월장병들에게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군 월남파병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는 대의명분과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소위 월남 특수를 누리며 총 50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어 열악했던 후진국을 벗어나 자립경제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투자하였고 산업동맥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개통은 그 대표적인 성공작품이다.
2. 파월장병 동의 없이 전투수당을 국가가 임의 강제 미지급하였다.
파월 장병의 피와 땀과 눈물을 대가로 받는 전투수당을 일부(10%)만 지급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천공제(90%)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투입, 완성된 도로임으로 파월장병과 일반인의 통행료 일괄 부과는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공사비를 원천 출연한 파월장병의 통행료 면제는 파월 장병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다.
하루속히 정부는 ‘파월장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제정 시행해야 한다.
3. 더 이상 파월장병의 당연한 경제적 권리 수혜를 미루지 말라.
파월장병 325,517명중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 실종자 4명(위키백과)이 희생 되고 살아남은 역전의 노병들(201,368명)은 전쟁 후유증의 고통,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며 국가의 무관심속에 점차 조국으로부터 이탈, 유리되어 가고 있으며 조국수호에 바친 젊은 날의 청춘을 아쉬워하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미지급된 전투수당도 조속히 지급하여 파월장병의 생계를 도와야한다.
4. 파월장병의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라.
‘나에게 경부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려 볼 수 있게 해 달라.’
푸르러가는 신록의 계절, 조국산하의 산을 뚫고 강을 건너 쭉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슴을 활짝 열어 제치고 조국 번영에 기여한 긍지와 보람의 벅찬 기쁨의 악세레이더를 밟으며 경쾌하게 달리게 해 달라’
5. 나는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손 주 들과 함께 달려 보고 싶다.
‘이도로는 내가 월남전선에 파병되어 자유수호를 위해 피와 땀, 가족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며 전투에 참가하여 마땅히 받아야할 전투수당(브라운각서)으로 건설된 자랑스러운 고속도로란다.
아버지(시아버지), 할아버지의 전투수당으로 닦은 이고속도로는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선진국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산업동맥인 한국의 아우토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단다.’
6. 노병은 말한다.
48년 동안 통행료 내고 경부고속도를 이용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정부가 파월장병들이 통행료 없는 새로운 길, 경부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018년 6월 6일
청원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전광역시지부 선양단원 김영광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회신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메일 발송이 됩니다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사과 말씀 드립니다.
민원 회신 공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재 전송해 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