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이정] 알아두면 쓸모있고 이로운 정보-#진료소견서비용
병원 치료후 실비보험 청구했더니
보험사: 비급여에서 몇 가지 항목은 과다진료라 판단되어 그 부분은 보험료 지급이 어렵습니다.
보험사 이야기를 병원에 전달했더니
병원: 저희는 정당한 진료였습니다. 소견서를 떼어 보험사에 제출 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소견서 1만원은 고객 부담입니다. 환자가 진료를 선택한 것이니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강요한 적이 없으니까요.
소견서 1만원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죠? 환자가 필요해서 떼는 소견서는 당연히 환자 부담이지만, 병원이 필요해서 떼는 소견서는 병원이 부담해야죠.
그리고 저는 강요 받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1만원이 큰 돈은 아니어도 부당하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병원 관계자에게 부드럽고 조용하게 제 주장을 조곤조곤 알렸습니다.
저의 주장 1 : 보험사가 병원의 과다진료로 판단했고, 소비자는 병원에 그 사실을 알렸으며, 병원은 정당한 진료라 하셨으니 병원은 정당한 진료였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견서 비용은 병원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히려 소비자는 전화료 및 중간 수고비를 받아야 합니다.
저의 주장 2 : 병원측은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권했고, 그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니 강요는 아니더라도 의료행위의 적절함은 환자가 아니라 병원측이 증명해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 됐을까요? 소견서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통 크게 수고료와 전화료를 포기했습니다.
ㅋㅋ
이상은 [알쓸이정]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쓸모있고 이로운 정보라 생각 되어
#KBS아침마당 나갈지도 모르는 진로 리더십 #부모교육강연 아주 잘 한다고 평가 받은 공기택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