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칼럼(2023. 4. 12. 칼럼 참고)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의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가능 기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한 달이면 끝나는 매우 빠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은 어떨까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집행관실에서도 집행기한을 맞춰 집행 일정을 잡긴 하지만 우리도 기간을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내로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정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꼭 우리도 집행기한을 체크하고 집행관실에 집행 일정 지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① 신청서 접수 -> ② 접수증 및 납부서 수령 -> ③ 집행실비 납부 -> ④ 일정 연락 수신 -> ⑤ 집행 -> ⑥ 집행조서 발급 ]
① 신청서 접수
: 집행을 진행할 부동산의 관할 법원의 집행관실로 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② 접수증 및 납부서 수령 + ③ 집행실비 납부
: 집행관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집행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다면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접수증과 납부서를 회신해 줍니다. 접수증에서는 사건의 집행번호(2023가000)와 집행실비 납부금액을 항목별 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서는 접수증에서 확인한 집행실비 납부금액과 은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실비까지 납부가 되어야 완전한 접수가 되는 것이며, 집행관실은 납부가 확인된다면 집행일정을 잡게 됩니다.
④ 일정 연락 수신
: 접수된 사건의 집행실비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집행관은 집행일정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일정은 보안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집행 하루 전날 채권자에게 집행일정을 통보합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은 강제개문을 통해서라도 내부로 진입하여 집행되었다는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에 강제개문을 위한 개문이 가능한 열쇠업체 연락처를 집행관에게 확인하여 집행일정이 언제로 지정되어있으니 출장을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 당시 개문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하게 출장을 요청하여 대동해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강제개문을 진행하게 될 경우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를 제외한 제3의 인물 2명이 증인의 역할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채권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개문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행불능을 대비하여 위 유의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강제개문이 필요한 상황은 내부에 아무런 사람이 없어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 내부에 사람이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⑤ 집행
: 집행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며, 집행 당일엔 집행관이 내부로 진입하여 접수된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의 이상 유무를 당사자에게 확인, 필요시 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점유가 확인된다면 집행 완료.
제3의 인물이 발견된다면 채무자 상이로 인한 집행불능이 됩니다.
채무자와 점유자가 일치한다면 내부에 집행고시문을 부착하며 집행은 완료됩니다.
⑥ 집행조서 발급
: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집행관실을 통해 집행 당시 작성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를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명도소송 시 송달절차에서 문제가 될 경우 점유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집행은 소송보다도 더욱 생소한 절차이기에 처음 진행 할 경우 매우 복잡하고 혼란의 연속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완벽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