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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했다.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즉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했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1월 부터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된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 215- 423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 추진배경 : 근로자ㆍ자영업자 및 농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및 농ㆍ어민 세제지원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 5년 (청년 등 3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가입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 4211 법인세제과 044) 215- 4221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 주요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 시 행 일 (법인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 4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 4131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내용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의 경우 200만원) 씩을 세액공제 ◎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 215- 4233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 추진배경 민간부문의 해외 (증권) 투자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요건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가입방법)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 215- 4221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 추진배경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을 통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 ◎ 주요내용 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일반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100% (현행유지) ② 한도적용 제외대상 (당해 연도 소득의 100%)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 4311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 추진배경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 ◎ 주요내용 ① 개인ㆍ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를 적용 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 4312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
◎ 추진배경 다자녀ㆍ연로자, 장애인 가구 지원 ◎ 주요내용 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② 기준연령 조정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세 → 19세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세 → 65세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 4312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 추진배경 부모 동거봉양 지원 ◎ 주요내용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 80%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 4312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 추진배경 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 주요내용 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 4324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
◎ 추진배경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 ◎ 주요내용 ①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외국인관광객당 100만원까지 시내 각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 * 2015년 6월 현재 10,774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②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 4324 |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
◎ 추진배경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지 ◎ 주요내용 ①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대상용역 :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②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시 행 일 2016년 4월 1일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 4323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 |
◎ 추진배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원 ◎ 주요내용 ①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②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 215- 4421 |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
◎ 추진배경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 주요내용 다국적기업 제출 정보 범위 확대, 외투기업의 감면한도 고용비중 확대 등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 4134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 주요내용 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 215- 4471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
◎ 추진배경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률 제고 ◎ 주요내용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 재구성 (36개 조문 → 46개 조문)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 (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 (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②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 지원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ㆍ감면 등 근거 마련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과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③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 명확화 -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 시 행 일 2016년 7월 1일 |
국세청 소득지원과 044) 204- 3812, 3817 |
2016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
◎ 추진배경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 ◎ 주요내용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 시 행 일 2016년 1월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064) 780- 6008 |
모바일 상담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