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신고 의무화
□ 2011. 7. 25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 시행
도입배경
○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요구 증가되고 있으며 ○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검출, 원산지 둔갑 등 유통혼란 문제점이 발생되어 ○ 청정한 임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요구 충족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추진
○ 생산신고 의무화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 조사(종자에 대한
농약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생산 신고 - 다만, 2011년 7월 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
미첨부하여 2011.12.31일까지 신고
○ 벌칙(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 ? 판매 ? 통관한 자 -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 통보한 자 - 폐기 ?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자 - 품질표시를 아니하고 유통 ? 판매 또는 통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생산과정 기록 ? 포장의무 ? 수거 ? 조사 ? 열람 등과 관련
□ 특별관리임산물의 정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법 제2조3의 2호) -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생태산림과 산림조성(033-480-2422,5)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