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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발 급 수 수 료 |
일반복수여권(재발급포함) |
45,000원 |
일반단수연권(재발급포함) |
15,000원 |
유효기간연장 |
4,500원 |
사증추가, 동반자 추가/분리 |
3,000원 |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
600원 |
해외 재발급(일반여권/거주여권) |
$50 / $30 |
가) 발급서류
부모동의서(18세미만자,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거주여권(영주권소지자)의 경우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사진5장, 영주권 또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외이주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신분증 및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함께 올릴 수 있으며 부모와 동행출
국시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영문이름, 부 또는 모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만18~30세의 병역대상자의 확인(병무청 : 02-820-4351~6)
대 상 |
사 항 |
병역 필자/면제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 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필요) |
병역 미필자 |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
※그외 공무원, 군인, 외교관, 관용여권 등은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나) 여권 연장(유효기간 연장)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에 출국해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 대한민국 영/대사관에서 연장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신청서류
전자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