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마트에 대해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전북도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롯데쇼핑㈜이 제기한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을 심의한 결과 전주시의 반려가 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싸움에서 재래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
전주시와 롯데마트간의 실랑이는 전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라 롯데쇼핑㈜이 제출한 롯데마트 건축신청안을 전주시가 지난 7월 10일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전주시는 당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도심 공동화가 극심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롯데쇼핑㈜이 8월 1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자 지역내에서는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전주시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백남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전북전주수퍼마켓조합(이사장 최진원)과 전북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홍정표)는 “도내 각지에 무차별적으로 입점하는 대형유통점으로 인해 생계유지 조차 어려운 소득감소로 수십년 살아 온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는 달리 롯데쇼핑㈜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규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한차례 결정을 유보했던 전북도행정심판위는 이날 “전주시의 결정은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적정한 재량행위”라며 전격적으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쇼핑㈜은 이번 행정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