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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조선사의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1일 戊子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를 반포하다
국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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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교서를 반포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홍업(洪業)을 초창하시고 부왕 전하께서 큰 사업을 이어받으시어, 삼가고 조심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충성이 천자(天子)에게 이르고, 효하고 공경함이 신명(神明)에 통하여 나라의 안팎이 다스려 평안하고 나라의 창고가 넉넉하고 가득하며, 해구(海寇)가 와서 복종하고, 문치(文治)는 융성하고 무위(武威)는 떨치었다. 그물이 들리면 눈이 열리듯이 대체가 바로 서매 세절(細節)이 따라 잡히어, 예(禮)가 일어나고 악(樂)이 갖추어져 깊은 인애와 두터운 은택이 민심에 흡족하게 젖어들었고, 융성(隆盛)한 공렬(功烈)은 사책(史冊)에 넘치어, 승평(昇平)의 극치(極致)를 이룸이 옛적에는 없었나니, 그러한 지 이에 20년이 되었다.
그런데 근자에 오랜 병환으로 말미암아 청정(聽政)하시기에 가쁘셔서 나에게 명하여 왕위를 계승케 하시었다. 나는 학문이 얕고 거칠며 나이 어리어 일에 경력이 없으므로 재삼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하여, 이에 영락 16년 무술(戊戌) 8월 초10일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위에 나아가 백관의 조하(朝賀)를 받고, 부왕을 상왕으로 높이고 모후를 대비(大妃)로 높이었다. 일체의 제도는 모두 태조와 우리 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할 것이며, 아무런 변경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례에 부쳐서 마땅히 너그러이 사면하는 영을 선포하노니, 영락 16년 8월 초10일 새벽 이전의 사건은 모반 대역(謀叛大逆)이나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것과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독약이나 귀신에게 저주하게 하여 고의로 꾀를 내어 사람을 죽인 것을 제하고, 다만 강도 외에는 이미 발각이 된 것이나 안 된 것이거나 이미 판결된 것이거나 안 된 것이거나, 모두 용서하되, 감히 이 사면(赦免)의 특지를 내리기 이전의 일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그 죄로 다스릴 것이다. 아아, 위(位)를 바로잡고 그 처음을 삼가서, 종사의 소중함을 받들어 어짊을 베풀어 정치를 행하여야 바야흐로 땀흘려 이루어 주신 은택을 밀어 나아가게 되리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이명덕(李明德)을 보내어 상왕께 아뢰기를,
"원컨대 존호(尊號)를 태상황(太上皇)으로 올리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상왕을 태상왕으로 높히고, 나는 상왕으로 함이 마땅하다. 내가 겸양하는 것이 아니다. 천륜(天倫)으로 말하는 것이니, 주상이 나에게 효도하고자 할진댄, 모름지기 내 말을 좇아야 할 것이라."
하고, 상왕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태상(太上)의 칭호는 내가 감당할 바가 아니다."
하여, 이에 태상왕으로 높이는 예는 거행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戊子/上御勤政殿頒敎曰:
恭惟太祖草創洪業, 惟父王殿下纉承丕緖, 小心翼翼, 敬天愛民, 忠誠格于天子; 孝悌通於神明。 中外乂安, 倉廩富實, 海寇賓服, 文治以隆, 武威以振, 綱擧目張, 禮興樂備、深仁厚澤, 洽於民心; 隆功盛烈, 溢於史冊, 昇平之極, 古所未有, 垂二十年于玆矣。 近以宿疾, 倦于聽政, 命予嗣位, 予以學問疎淺, 少未經事, 辭至再三, 竟不蒙允。 乃於永樂十六年戊戌八月初十日, 卽位于景福宮 勤政殿, 受百官朝賀, 尊父王爲上王, 母后爲大妃。 一切制度, 悉遵太祖及我父王之成憲, 無有變更。 屬玆盛禮, 宜布寬條。 自永樂十六年八月初十日昧爽以前, 除謀叛ㆍ大逆、敺及殺祖父母ㆍ父母、妻妾殺夫、奴婢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 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正位謹始, 以奉宗祧之重; 施仁發政, 方推渙汗之恩。
初, 上遣知申事李明德, 啓於上王曰: "願上尊號爲太上皇。" 上王曰: "當以上王爲太上王, 予爲上王。 予非謙讓, 以天倫也。 主上欲孝於我, 須從我言。" 上王亦遣人曰: "太上之號, 非予所敢當也。" 於是, 尊太上王之禮不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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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천집 제14권 / 응제록(應製錄)
태조와 태종에게 시호를 가상(加上)한 뒤에 내린 반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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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말하노라. 자손에게 훌륭한 전통을 물려주시오매 길이 후손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받고, 조종(祖宗)을 높이고 공경하매 시호를 더하는 예전을 거행하니, 큰 예를 이루자마자 크게 윤음을 내리노라.
우리 태조와 태종의 성스럽고 신묘함은 실로 크게 드러나신 가르침과 크게 계승하신 공렬이 있었다. 창업하여 전통을 남겨서 만세의 공고한 기업을 정하였고, 선왕을 이어 빛남을 더해서 한 시대의 지극한 정치를 이룩하였다. 이미 어진 이를 높이고 친척들을 친애하여 잊지 않으니, 진실로 공적이 높고 넓어서 형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각건대 절혜(節惠)의 명칭이 글자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예에 어긋남이 있었다. 의(義)는 존화양이(尊華攘夷)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신 큰 공을 게시하지 못하였고, 제도는 생존과 사망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대로 태상황(太上皇)이라는 큰 칭호를 인습하였다. 그리하여 태조와 태종 두 조종의 아름다운 시호가 도리어 여덟 자를 쓰는 통례를 어기니, 후인들이 높여 보답하는 도리에 어찌 다소의 흠이 되지 않겠는가. 열성조(列聖朝)의 효도하고 겸손하신 뜻을 미루어 보건대 또한 불안해하실 듯하다. 이에 추후에 높이는 드러난 시책(諡冊)을 올려 옛 제도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시작하자 아들이 계승하여 이미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이어오며, 행실이 걸출하여 이름이 드날리니 더욱 공을 표시하고 덕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글을 중엽(中葉)에 더하였으니 명(明) 나라의 고사를 증거할 수 있고, 밝은 제사를 두 왕에게 올렸으니 주(周) 나라의 성대한 의식을 따를 수 있다. 하늘을 모사하고 태양을 그림에 어찌 그 훌륭함을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 거듭 아름다운 존호를 올림은 다만 스스로 사모하는 정성을 다하려 할 뿐이다.
이에 이해 6월 12일에 태조대왕에게 높은 시호를 가상하기를 ‘정의광덕(正義光德)’이라 하고, 태종대왕에게 높은 시호를 가상하기를 ‘예철성렬(睿哲成烈)’이라 하였다. 이미 두 사당에 제사를 마치고 팔방에 두루 고하노라. 종묘의 예가 엄숙하니 다행히 정(情)과 예문에 결함이 없고, 사적이 역사책에 빛나니 풍렬(風烈)을 생각함에 눈앞에 계신 듯하다. 이는 진실로 보기 드문 거룩한 일이니, 사방에 미치는 은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달 12일 새벽 이전에 죄를 지은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고,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 가자(加資)하되, 자궁(資窮)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가(代加)하라.
아,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사면하니 선왕에게 복을 바랄 수 있고, 은혜를 미루고 인(仁)을 넓히니 여러 백성들이 똑같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6년 경신 > 윤6월 8일 > 최종정보
영조 16년 경신(1740) 윤6월 8일(정미) 맑음
16-윤06-08[14] 예조 당상이 청대하여 존호를 올리는 데 대한 절목, 경과를 증광시로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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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르기를,
“자전께 행하는 예는 권정례(權停例)라고 하지만 해당 조에서 마련할 때는 친행례(親行例)로 하라. 내전에 존호를 올리는 두사는 없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신은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아룁니다. 내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진전(進箋)과 진하(進賀)의 예가 없으니, 계사년(1713, 숙종39)에는 압존하여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전(三殿)에 하례를 일시에 나란히 거행하는데 곤전에만 예를 행하지 못한다면 신하의 마음이 어찌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게 이미 예를 행하였다면, 나와 대등한 몸이므로 원래 각기 행하는 규례가 없다. 자전께 행하는 예는 대전과 일체 거행하므로 표통(表筒)과 전문도 모두 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이번에 과거를 설행하는 일에 대하여 성상께서는 선조(先朝 숙종(肅宗))를 세실(世室)에 모신 데 대한 과거를 정시(庭試)로 설행하였는데 당저께 존호를 올린 일로 증광시(增廣試)를 설행한다면 일이 온당치 못하니 정시로 거행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은 모두 ‘증광시를 설행하지 않고 정시만 설행하면 오늘날 막중한 경과(慶科)에 과거의 명칭이 없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과거의 명칭이 없겠는가.”
하자, 이기진이 아뢰기를,
“정시를 증광시로 설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광시를 정시로 설행하니, 경과를 합하여 설행하는 본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모두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선비는 소과가 있으므로 증광시를 중시한다. 증광시는 무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유생이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올봄의 경과는 어떠하였는가. 6인만 뽑았다. 대저 정시는 근래의 과거이다. 초시(初試)가 없으므로 선비들의 첩경이 되고, 유사(有司)인 신하는 또 경비를 아끼느라 정시를 자주 설행한다. 예전에 세실에 모신 데 대한 과거와 시호를 추상(追上)한 데 대한 과거는 모두 증광시로 하였으나, 이번에 동조께 존호를 올리고 효묘께 시호를 추상하는 데 대한 과거는 모두 정시로 하였으니, 어찌 내가 존호를 받는다고 홀로 증광시로 하겠는가. 합하여 설행하여 정시로 하면 과거의 명칭이 누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휘호를 추상하고, 이번에 동조께 존호를 올리고, 대전과 중전이 존호를 받습니다. 합하여 네 가지 경사이니, 어찌 정시로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는 미루어 올린 것이니 오로지 동조께 존호를 올린 것 때문이 아니다. 봄에 이미 정시를 설행하였는데 지금 어찌 증광시를 설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정시는 비록 모두 서울에 모인다고 하지만 과거에 응시하는 시골 선비가 몹시 적습니다. 증광시는 팔도에 시장을 설치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시를 설행하면 도성 백성이 어렵다. 시장 가격이 뛰어올라 주인과 손님이 모두 곤란하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봄에 정시를 설행하였는데 가을에 또 정시를 설행하니, 정시를 자주 설행하는 폐단이 근래만 한 때가 없습니다. 또 잠시 치르는 과거로 요행히 참방한 자가 몹시 많습니다. 국조의 고사(故事)로 말하자면 존호를 올린 데 대한 경과는 모두 증광시로 설행하였으니, 옛 규례를 어찌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 태조(周太祖)는 베옷을 입고 검소함을 숭상하였다. 그러나 후세 사람이 어찌 주 태조를 검소하다고 일컫겠는가. 내가 비록 증광시를 설행하지 않더라도 내 뜻을 폈을 뿐이니, 어찌 후세의 본보기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과거에 관한 일은 한결같이 유사인 신하에게 맡겨야 합니다. 먼저 정시를 설행하고 나중에 증광시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앞에 가볍게 하였다가 뒤에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 합하여 증광시를 설행하는 것도 안 되거늘, 하물며 먼저 정시를 설행하고 나중에 증광시를 설행한다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식년시(式年試)를 내년으로 물려 설행하고, 그 대과와 소과는 날을 잡아 증광시로 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시 시행하고 곧 그치는 것이 참으로 우리나라의 폐단이니, 나는 하지 않겠다. 정시를 설행하면 시골 선비가 참으로 불쌍하다. 서울에 모두 모이게 하고서 향시(鄕試)의 시관이 고시(考試)하면 혹 시골 선비를 뽑을 수도 있으나, 서울 선비도 대부분 시골 유생의 문장대로 지을 것이다.”
하자, 이익정이 아뢰기를,
“주기가 지금 입시하였는데, 정시였다면 그가 어찌 참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증광시였으므로 참방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이번 과거를 합하면 몇 개의 경사가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로 자전을 받들고 있으므로 한 가지 경사라고 하지 않았으나 이는 한 가지 일이니, 만약 둘로 나눈다면 모든 일이 몇 개의 경사가 되겠는가. 예전에 태조와 태종을 세실에 모신 데 대한 경과가 있었는데, 나누어 두 가지 경사로 삼지 않았다.”
하였다. 이익정이 아뢰기를,
“소신 역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이번의 막대한 경사에 증광시를 설행하지 못한다면 어찌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와 같이 유시하였으니, 어찌 경들이 전례(典例)를 잘못 인용한 결과가 되겠는가. 나도 비용이 아까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만약 정시를 설행한다면 이전의 경사도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끌어대는가에 달려 있다. 어찌 그렇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겸양하는 뜻이 이와 같고 미루어 동조께 올렸으니,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규례로 볼 때 결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끌어대어 하는 말이 점차 깊이 들어간다. 당초에 정시를 설행하겠다고 명한 것은 겸손한 성조의 뜻을 본받고자 해서이다. 정시는 비록 널리 뽑고자 하더라도 서울의 선비가 십중팔구이므로 널리 뽑는 뜻이 없다. 근래 시골 선비도 간혹 참방하고 지난번에는 또 장원이 되었다. 하지만 시관 역시 반드시 헤아리고 따졌을 것이니 잘못 뽑은 듯하다. 이제 더 이상 하교할 것이 없으니 중지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輦)과 여(輿)는 고칠 필요 없으니 그대로 두라.”
하니, 이기진이 아뢰기를,
“도감을 이미 설치하였는데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도감의 모든 일은 절약하도록 힘쓰라. 의문(儀文)이 전보다 점차 늘어난 것이 몹시 많다. 욕석(褥席) 따위도 이전에 비하면 갑절이니, 똑같이 하기도 오히려 어렵거늘 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영릉(寧陵)께서 세자와 세자빈을 책봉할 때의 죽책(竹冊), 옥인(玉印), 교명문(敎命文)을 유교(遺敎)에 따라 매안(埋安)할지의 여부를 예조로 하여금 의궤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릉도감 의궤를 가져다 살펴보니, 기해년(1719) 7월 13일 세자를 책봉할 때의 옥인과 교명문을 매안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교대로 석함(石函) 두 개를 만들어 능소에 매안하였습니다.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대상(大喪) 때 도감이 초기를 올려 ‘전례를 상고하지 않고 매안하였으니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초기를 올려 ‘기해년의 등록대로 매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듯하다. 지난번에 캔 옥은 남은 것이 없는가?”
하자, 이익정이 아뢰기를,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기진이 아뢰기를,
“톱질하여 10조(條)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밖에 들어가는 것도 60개나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을 캘 때는 은을 캐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는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에서 이미 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60개는 너무 많다.”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그중에 골라서 사용하므로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름은 비록 옥이지만 돌과 다름없으니 권자를 만들기에 부족하다. 어찌하여 옥이라고 부르는가? 성천(成川)의 옥보다 나은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그래도 성천의 옥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기에는 연과 여만 언급하고 의장(儀仗)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의장에 대한 초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조(皇朝 명나라) 사람에게는 이미 치제(致祭)하였는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이면(李葂)의 집안은 아직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와서 신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살림이 몹시 가난하여 제주전(題主奠)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조에서 강화(江華)에 관문을 보내어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만추(田萬秋)의 화상(畫像)을 승지는 보았는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보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황조의 제도를 여전히 볼 수 있으니, 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다.”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이여매(李如梅) 형제는 황조에서 특별히 정표(旌表)하여 패루(牌樓)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고, 조명리가 아뢰기를,
“얼마 전 우리나라로 원정 온 장사(將士)의 자손으로 문집에 보이는 자를 수소문하여 아뢰라고 하교하셨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들으니, 장세작(張世爵)의 조부는 양 경리(楊經理 양호(楊鎬))의 중군(中軍)으로 따라왔다가 전장에서 죽었는데 이름이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장세작은 전쟁을 피하여 만포(滿浦)에서 회령(會寧)으로 들어와 살았는데, 장세작의 손자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신은 본조(本曹)의 대를 잇는 일로 여쭐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집안을 보존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 주는 것은 임금이 하늘을 본받아 인자함을 베푸는 방법으로 낳고 또 낳는 이치를 끊지 않으려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천지의 조화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김진상(金鎭商)의 상소로 인하여 그의 6촌 김진동(金鎭東)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 일을 특명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예사(禮斜)를 작성하여 지급한 뒤 김진동이 노비를 시켜 격쟁하고 또 상언하였는데, 올봄에 또 자기 손자를 시켜 격쟁하였으나 아직 처결하지 않았습니다.
두 집안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후사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법입니다. 신이 예조의 고사를 가져다 살펴보니, 예전 선조 을해년(1695)에 대사성 김만길(金萬吉)이 상소하여 자기 종질(從姪)로 대를 잇도록 청하는데, 해당 조에서 나라의 법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었더니 성상께서 특명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 기묘년(1699)에 감사 박태순(朴泰淳)이 이 전례를 인용하여 상소하자, 해당 조에서는 이전처럼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었으나 또 특명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생부가 만약 순순히 허락하였다면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소를 올려 은혜를 청한 것은 모두 생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진상의 상소 역시 처음에는 이런 이유에서 나왔는데, 만약 해당 조에 내렸다면 해당 조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명을 내렸는데 단지 한 장의 회계(回啓)로 갑자기 존폐를 청하기에는 온당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전임 판서가 아직 회계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듯합니다. 인륜에 관계되었는데 만약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간혹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한 전례가 있으니,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여 처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훗날 대신이 어전에 나아올 때 경도 함께 들어와 아뢰라.”
하였다. 조명리가 아뢰기를,
“이는 거조를 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거조를 낼 필요는 없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쓰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연과 여는 그대로 두라고 도감의 초기에 대해 이미 하교하였다. 의장 역시 모두 이전 그대로 사용하라. 자전의 의장은 올봄에 이미 수리하였으니 역시 그대로 사용하라. 예식을 이루는데 뭇사람의 마음이 어찌 옥의 품질에 달려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농번기에 민정(民丁)을 사용한다 하고 옥을 60개나 캐는 것은 또한 너무 많다. 다시 도감으로 하여금 들어가는 수량을 헤아려 참작하여 분부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은 절약하기에 힘쓰라고 역시 분부하라.”
하였다. 이익정이 아뢰기를,
“신은 구구한 소회가 있어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오늘 절목 사이에 여쭈어 정할 일이 있어 대신과 예관이 함께 입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사직 이제(李濟)의 상소가 본원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편안히 있기 어렵다고 여겨 청대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소신 역시 빈청의 계사와 정청에 열흘 동안 함께 참석하였으니, 비난을 받아 역시 편안히 있기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성인이면서 성인으로 자처하지 않는 뜻이 그간의 비지에 가득하였고, 지금 받은 하교의 말씀이 간절하고 애달프니 누군들 공경하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의 상소 내용이 대체는 비록 옳으나 맞지 않은 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 다른 논의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참으로 조정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상소는 오로지 과시하고 사치하는 일로 전하를 권면하고 인도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성상께서 겸손을 고집하는 처음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소를 즉시 봉입하게 하고 명백히 비답을 내린다면 어찌 성상의 덕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처럼 아뢰는 것이 외람된 줄 지극히 잘 알지만, 이미 그 상소를 목도하였으므로 이렇게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래의 상소를 승지는 보았는가?”
하자, 조명리가 아뢰기를,
“보았습니다. 상소에 잘못 쓴 곳이 많고, 높여야 하는데 높이지 않은 곳이 있어 규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쳐 써 오게 하였는데, 곧바로 또 찾아갔으므로 봉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조 참판은 그 이유를 모르고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도로 찾아갔으니 봉입하지 못한 듯하다. 대체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상소의 말미에 ‘보필하는 신하가 사치하고 과시하는 일을 권면하고 인도하여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이 때문에 입시하지 않고 나갔는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그의 상소가 이와 같았으므로 대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아뢰지 않았다면 나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찾아갔으니, 이는 승정원이 봉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노인 이제인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 상소는 어제와 오늘 잇달아 바쳤으니 누군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박덕하고 학문이 없으나, 정자(程子)도 안자(顔子)처럼 되기를 바란 적이 있다. 내가 감히 성인을 기약할 수는 없으나 어찌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겠는가. 자전께서 ‘날이 이처럼 더운데 백관과 종신이 오랫동안 정청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자, 내가 ‘종신이 잘못 일을 벌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종신 중에 나이 든 사람은 어찌해야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랫사람의 애타는 마음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전에 경들에게 유시하기를 ‘비록 애타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만, 후세 사람이 아첨으로 치부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경들에게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나라고 어찌 굳은 마음이 없겠는가. 비록 와서 내게 윤허를 권유하지만 나는 들어줄 수 없다. 정청을 윤허하지 않는 것은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과 예조 판서의 상소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내가 이러한 뜻으로 눈물을 흘리며 유시하였다.
군신은 부자와 같다. 옛날 존호를 올릴 적에 어제시(御製詩)를 짓고 오원(吳瑗)의 아비에게 차운하게 하셨다. 오원은 내게 가까운 친척인데, 지금은 조정에 등용하였으므로 옛날처럼 자주 만날 수 없다. 그날 합문 밖에 서 있으라고 명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시를 지어 차운하라고 명하였으니 승지는 알 것이다. 내 마음은 겸연쩍으니, 이 비망기를 지은 것은 눈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게 무슨 취할 점이 있다고 존호를 올리는가. 〈겸괘(謙卦)〉에 이르기를 ‘정벌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겸손이 지나쳐서 너무 부드러울까 걱정하였으므로 그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어떤 이는 ‘진전에 명을 청한 뒤에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끝에 가서는 또 ‘전하께서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십니다.’라고 하였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정사를 게을리하는 마음이 생겨 태상황(太上皇)이 되고자 하여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고, 심하게 모르는 자는 ‘스스로 높인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겸손의 도리는 내가 이미 글뜻에서 알았다. 겸손에 힘쓰라는 말은 내가 기특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필시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실로 터럭만큼도 싫어하는 뜻이 없다. 예조 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애써 따르겠다고 한 뒤에 아뢴 말이 지나치게 많아서 마음속으로 웃었다.
병조 판서가 만약 들어와서 고집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유신 김한철(金漢哲)은 익(益)이 순(舜)에게 경계한 말로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지 마소서.’라고 아뢰었는데, 그 사람됨이 본디 가볍지 않아 간곡하게 겸(謙) 자를 아뢰었으니, 우연이 아니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날의 조정 신하를 아첨한다고 비난하면 어떻겠는가.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어찌 존귀한 사람을 위해 휘(諱)하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이익정이 아뢰기를,
“그 상소를 들이고 비답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방금 아뢴 말은 몹시 가상하니, 내가 발탁한 뜻은 우연이 아니다. 비단 종친의 자제라서가 아니라 경을 안 지 오래이니,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합문 밖에 머물러 기다리다가 이제의 상소를 가지고 온 뒤에 입시하라.”
하였다. - 탑교를 내었다. -
[주-D001] 선조를 …… 일이다 : 주공이 여섯 가지 옥으로 염습(斂襲)하고 구슬로 반함(飯含)하는 제도를 만든 것을 말하는 듯하다. 《欽定周官義疏 卷20》[주-D002] 도장을 녹인다 : 한 고조(漢高祖)가 역이기(酈食其)의 간언에 따라 육국(六國)의 후손을 왕으로 봉하고자 도장을 새기게 하였는데, 장량(張良)이 반대하자 그 도장을 녹여 없애게 한 일을 말한다. 《史記 留侯世家》[주-D003] 광무제(光武帝)는 …… 하였다 : 건무(建武) 7년(31) 광무제는 조서를 내려 글을 올리는 사람이 성(聖) 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後漢書 光武帝本紀》[주-D004] 당시 …… 말하였다 : 영의정은 김흥경(金興慶)을 가리킨다. 영조가 장주에서 성(聖) 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그가 “성인을 기약하면 저절로 성인에 이를 것이니, 어찌 이처럼 겸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1月 4日》[주-D005] 아래의 여섯 글자 : 대전의 존호인 ‘지행순덕 영모의열(至行純德英謨毅烈)’ 중 뒤의 여섯 글자인 ‘순덕영모의열’을 가리킨다.[주-D006] 진의(袗衣)를 …… 것 : 부귀영화에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舜) 임금이 거친 밥과 채소를 먹을 때는 그대로 인생을 마칠 것 같더니, 천자가 되자 진의를 입고 거문고를 타며 두 여인이 모시는 것을 마치 본래부터 하였던 것처럼 여겼다. 《孟子 盡心下》[주-D007] 주 …… 숭상하였다 : 주 태조는 검소하여 궁중의 보물을 깨뜨려 없애고 죽을 때 와관(瓦棺)과 지의(紙衣)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베옷을 입은 일은 미상이다. 《舊五代史 周書 太祖本紀》[주-D008] 종친의 자제 : 이익정은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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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4년 병인(1626) 3월 15일(무오)
04-03-15[03] 김포 산소의 묘호를 정할 것을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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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하교하기를,
“김포(金浦)의 산소에도 당연히 묘호(墓號)가 있어야 할 듯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한대(漢代)의 고사에 따라 논의하여 정하게 하라.”
하니, 예관이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고사를 널리 상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살펴 보건대 ‘한 선제(漢宣帝)가 즉위한 후 조서를 내리기를 「고 황태자(皇太子)를 호현(湖縣)에 장사하였지만 아직 시호(諡號)가 없고 세시(歲時) 때 제사도 없었다. 태자의 시호를 의정하고 원읍(園邑)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예문에 의거하면 남에게 입양되어 간 이는 입양한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본생 부모에 대하여는 강쇄(降殺)의 예가 적용되어 친히 제사를 모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부를 존중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폐하는 효 소황제(孝昭皇帝)의 뒤를 이어 조종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고 황태자 묘위는 호현에 있고 사 양제(史良娣)의 무덤은 박망원(博望苑) 북쪽에 있으며 아버지 사 황손(史皇孫) 묘위는 광명(廣明) 성곽 북쪽에 있다. 시법(諡法)에 의하면 시호란 그의 생전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시호는 도황(悼皇), 어머니는 도후(悼后)로 하고 제후왕(諸侯王)의 원(園)에 준하여 3백 호(戶)의 봉읍(奉邑)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황태자의 시호는 여(戾)로 하여 봉읍 2백 호를 두고, 사 양제는 여부인(戾夫人)으로 하여 무덤지기 30 호를 두며 원(園)에는 장승(長承)을 두고 순찰하고 경비하기를 법대로 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호현 문향(閿鄕)의 야리취(野里聚)를 여원(戾園)으로 하고, 장안(長安)의 백정(白亭) 동쪽을 여후원(戾后園), 광명(廣明)의 성향(成鄕)을 도원(悼園)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유사가 다시 아뢰기를 「예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士)이고 아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모신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원(悼園)에 대하여 당연히 존호(尊號)를 올려 황고(皇考)라고 하고 사당[廟]을 세울 것이며 묘원(墓園)을 침전(寢殿)으로 만들고 시절마다 제사를 올리는 한편 수호할 민가도 더 늘려 1천 6백 호가 되도록 하고 거기를 봉명현(奉明縣)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부인은 높여 여후(戾后)로 하여 원(園)과 봉읍(奉邑)을 두고 여원과 여후원의 봉읍을 늘려, 각각 3백 호가 차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건대, 일단 한대의 고사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양한(兩漢)에 걸쳐 사친(私親)을 높이 받든 형제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제(桓帝)ㆍ영제(靈帝) 같은 이들은 모두 자기 친생 고비(考妣)를 추존하여 황(皇) 또는 후(后)로 하였으므로 그들 장지(葬地) 역시 바로 능(陵)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예를 무시하고 제도에 어긋난 처사여서 성상께서도 매우 싫어하시어 그렇게 하시려고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선제(宣帝)는 능이라고 쓰지 않고 원으로 칭하였는데, 이 밖에는 달리 근거 삼을 만한 고사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예조가 이것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능이라는 글자를 이미 쓸 수가 없고 원이라는 글자 역시 근래에는 쓰이지 않던 것이니, 성상의 하교대로 묘(墓) 자 위에 별도의 명칭을 붙여 일반 묘와 구별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신흠(申欽)은 아뢰기를,
“김포 산소에 묘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예조에 내리신 전교를 삼가 받들고 이어 홍문관이 널리 고사를 상고한 끝에 아뢴 내용을 보건대, 홍문관이 고출한 것은 묘가 아니고 원에 관한 일이어서 성상이 하교하신 본의와는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널리 상고해 본다는 뜻에서 그 원(園)의 기원을 고찰해 보건대,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墓祭)가 없었다가 진(秦) 대에 와서 비로서 묘 옆에 침전(寢殿)을 두었는데, 한(漢) 대에 진대의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모든 능에도 침전을 두어 생시에 기거하던 것과 똑같이 의복 등 모든 용구를 갖추어 두고 침원(寢園)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태상황(太上皇) 이하 고제(高帝)ㆍ혜제(惠帝)ㆍ문제(文帝)ㆍ경제(景帝) 등 대대로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이란 바로 능을 달리 부르는 칭호인데, 옛 사람들의 문자상에도 원릉(園陵)이니 침원(寢園)이니 하여 천자 제후의 구별없이 써 온 것으로서 묘자와 능자의 사이에 별도의 원자를 두어 그것으로 위아래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능이니 원이니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원(戾園)ㆍ도원(悼園)도 능처럼 침전을 두어 세시(歲時)에 제향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침전이 있는 곳에 그들 시호인 여(戾)ㆍ도(悼) 두 글자를 합쳐 여원 또는 도원으로 불렀던 것이니, 수릉(壽陵)이나 장릉(長陵)처럼 특수한 칭호로 만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대체로 원이라는 호칭은 한대에는 성행하다가 당(唐)ㆍ송(宋)으로 내려 올수록 점점 줄어들고 원(元)ㆍ명(明) 이후로는 더욱 보기가 드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원으로 칭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묘를 원으로 고쳐 부르려고 한다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이라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상의 하교대로 묘자 위에 색다른 명칭을 붙여 다른 묘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학(禮學)에는 원래 어두운 신으로서 절충을 취할 만한 소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억설을 올리면서 주상의 재가가 있기를 엎드려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한대의 고사에 의하도록 하교를 내렸었는데 대신들의 헌의(獻議)가 이와 같으니, 그들이 말한 ‘주상의 하교대로’라고 칭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단문(短文)한 소치로 말이 부실하여 사체에 손상을 입힌 일을 저질렀으니, 이것이 나의 과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능과 원이 등급이 없지 않을텐데 저처럼 말하니 그 뜻도 나로서는 모르겠다.”
하였다. 대신들이 이로 인하여 대죄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제(帝)와 왕(王) 두 칭호가 원래는 높낮이가 없었던 것인데 진대에 와서 그것을 구별하여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능과 원도 그것이 공통된 칭호라고 하나 한대와 송대에 구별을 둔 것이 어째 아무 뜻 없이 그러했겠는가. 더구나 원이라는 그 칭호가 원래 능명(陵名)처럼 참람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 선제가 했던 대로 김포의 산소에 대해서도 무슨 원(園)이라고 칭하여 조금은 구별하는 뜻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예문관이 원의 호칭을 찬정(撰定)하였는데, 결국 육경(毓慶)으로 계하(啓下)되었다.
【원전】 34 집 8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주-D001] 황태자(皇太子) : 무제(武帝)의 아들 여태자(戾太子)로서 선제의 조부.[주-D002] 사 양제(史良娣) : 황태자의 부인.[주-D003] 사 황손(史皇孫) : 선제(宣帝)의 생부. 외가(外家) 성씨를 이어 사(史)로 하였음.[주-D004] 양한(兩漢) : 전한(前漢) 후한(後漢).[주-D005] 수릉(壽陵) : 후한(後漢)의 광무(光武)의 능.[주-D006] 장릉(長陵) : 한 고조(漢高祖)의 능.
> 고전번역서 > 여한십가문초 > 여한십가문초 제11권 > 한 창강 김택영 문[韓金滄江文] > 최종정보
여한십가문초 제11권 왕성순(王性淳) 집(輯) ○ 이기소(李箕紹) 참정(參訂) ○ 공성학(孔聖學) 참정(參訂) / 한 창강 김택영 문[韓金滄江文]
양진산(梁眞山) 처사 묘갈명(墓碣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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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택영(金澤榮)은 세상에 늦게 태어나 향중(鄕中)에서 큰 선비 김요천(金堯泉) 선생 요천(堯泉)의 자호(自號)는 초암(初菴)이라 한다. 같은 분을 뵙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천의 후배인 강용산(姜龍山) 처사와 양진산(梁眞山) 처사를 만나 이 어른들의 언론을 접해 보고 요천의 풍류(風流)의 여운(餘韻)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에 강용산 처사도 세상을 뜨고 양 처사 또한 이어서 작고하였다. 양 처사가 작고한 것은 내가 중국 회남(淮南)으로 망명한 후라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 다만 동쪽을 바라보며 애달파 할 따름이었다.
이제 와서 그의 제자 장우(張愚)군이 처사의 행적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여러 동문(同門)의 벗들과 함께 돌 하나를 구해서 묘소에 세우기로 했다. 나에게 편지를 써서 명(銘)을 짓기를 권하면서 시강(侍講) 왕성순(王性淳)이 쓴 묘지(墓誌)를 동봉해 보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한편으론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스러웠다. 드디어 묘지의 내용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참작해서 명(銘)의 서(序)를 쓴다.
처사의 휘(諱)는 재순(在淳), 자(字)는 문보(文甫), 호(號)는 진산(眞山)이다. 그 선대는 남원(南原) 사람으로 뒤에 개성(開城)의 거족(巨族)이 되었다. 조(祖)는 휘 양경홍(梁景鴻)으로 증직(贈職)이 있고, 부(父)는 휘 양원진(梁元鎭), 모(母)는 모군 모씨(某郡某氏), 본생부(本生父)는 휘 양의표(梁宜杓)로 부(父)의 삼종(三從) 아우이며, 본생모(本生母)는 양천 허씨(陽川許氏)이다.
처사는 순조(純祖) 계사년(1833, 순조33) 생으로 인품이 침착하고 중후하였다. 어릴 적에 용산과 함께 노도계(魯陶溪)의 문하에서 글을 읽었다. 바둑을 잘 두어서 글 읽는 여가에 때때로 누구와 바둑을 두곤 했다. 하루는 용산이 그것을 충고하자, 처사는 갑자기 말하기를,
“가르침을 따르겠네.”
하고, 종신토록 다시 바둑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경전(經傳)을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궁구했는데, 한번은 안자(顔子)가 ‘바라보면 앞에 있다가도 홀연히 뒤에 있도다.’라고 한 말을 들어서 논하기를,
“요즘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대개 이것을 두고 성인의 헤아릴 수 없는 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자는 시중(時中)의 성인이다. ‘앞에 있다.’는 것도 중(中)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다.’는 것도 중에서 지나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또 내가 친구 박재현(朴載鉉)의 처소에서 처사를 모시고 논 적이 있었다. 처사가 무슨 책을 보다가 심성(心性) 문제를 다투어 변론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지. 꿀을 타면 달고 소금을 타면 짜지는 것이야.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나?”
하였다. 모든 것이 자득(自得)해서 하는 말이었다. 처사는 가슴속에 품은 회포가 평탄하고 곧아서 수식(修飾)을 하지 않았으며, 여럿이 모인 곳에서 온화하게 담소하여 화순한 기운이 얼굴 표정에 저절로 넘쳐 흘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경애(敬愛)해서 그와 교유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사는 초가집은 풍우를 가리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입고 먹는 밑천이래야 문밖의 밭 한 마지기와 관동(冠童 관자(冠者)와 동자(童子)) 수십 명에게 글을 가르치고 받는 마른 포(脯) 정도였다. 그러나 살아가는 태도가 태연해서 한 푼이라도 일가나 친구에게 꾸어 달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찍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세상과는 접촉하지 않았지만 경전을 연구하는 틈틈이 고금의 국가 경제에 관한 서적 및 근세 외국의 재정ㆍ병책(兵策)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도 대략 그 골자를 파악해서, 접응(接應)하고 방어하는 방도를 강구했다. 내가 서울서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나아가 처사를 뵈었다. 처사는 바깥일을 묻더니 작별할 적에 당부하기를,
“국가가 위태로우면 필부(匹夫)도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네. 하물며 자네는 관인(官人)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해야지.”
하였다. 처사는 막히지 않고 두루 통하였을 뿐더러, 세상일을 걱정하며 잊지 못하는 것이 이러했다. 나이 77세로 융희(隆煕 순종(純宗)의 연호) 기유년(1909, 순종3) 윤(閏) 2월 13일에 죽어 만수산(萬壽山)에 장사를 지냈다. 이전 태상황(太上皇 고종황제) 모년(某年)에 고을 원님이 처사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본읍의 분교관(分敎官) 직함을 주어서 추천했으나, 처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례와 장례를 지내면서 모두 ‘처사’로 적었으니, 예(禮)를 따른 것이다. 부인은 평산 신씨(平山申氏)이다. 아들은 양석작(梁錫爵)이요, 세 딸은 김동채(金東寀), 김기성(金麒性), 최재영(崔載泳)의 처가 되었다. 유고(遺稿) 몇 권이 있다.
아, 처사가 작고한 이듬해에 한국의 운수가 끝났다. 처사는 호연(浩然)히 티끌 세상을 벗어나 아득히 먼 저세상으로 온전히 돌아갔지만 장군(張君) 등 여러 군자들은 몹시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군자들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정신을 수습하고 기운을 떨쳐서 처사가 남긴 실마리를 붙잡아 오늘날의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경박하고 유약한 부류들로 하여금 보고 느껴 흥기하도록 하니, 대개 여러 어진 군자들이 아니었다면 처사의 도를 천명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처사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여러 군자들의 어짊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내 고향의 학문은 / 吾鄕之學
화담(서경덕의 호)에서 비롯하여 / 始於花潭
초암에서 창성하였네 / 昌於初菴
초암이 세상을 뜨자 / 初菴旣沒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 人病擿埴
달이 진 밤처럼 방황하였네 / 如夜月側
반짝이는 큰 별이 / 睒睒大星
대신 떠올라 밝았으니 / 代爲之明
이런 선생이 있었네 / 有此先生
내 선생의 덕을 상고하니 / 我考其德
오직 성실 두 글자라 / 曰惟誠實
캄캄한 방에서도 속임이 없네 / 不欺暗室
오직 인간의 도리는 / 繄人之道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 / 此爲最難
선악의 관문이라네 / 善惡之關
진실로 이것을 실천하면 / 苟能於此
그 밖의 범백사는 / 其外凡百
저절로 빛나리라 / 不言已灼
이 명을 붙이오니 / 摭而銘之
저 만수산을 짝하여 / 配彼萬山
억년토록 무고하소서 / 億載無騫
[주-C001] 김택영 : 김택영(金澤榮)의 자는 우림(于霖), 호는 창강(滄江), 또는 소호당(韶濩堂)이며, 화개인(花開人)이다. 태상황(太上皇 고종황제(高宗皇帝)를 가리킴) 신묘년(1891, 고종28)에 성균관 진사가 되고, 벼슬은 중추원 참서관에 이르렀다.[주-D001] 명 : ‘명(銘)’ 아래에 《소호당문집정본(韶濩堂文集定本)》에는 ‘신유(辛酉)’가 있다.[주-D002] 김요천(金堯泉) : 이름은 김헌기(金憲基)이고 자는 치도(穉度)이며 요천은 그의 호이다. 정조(正祖) 때 명경(明經)으로 등제(登第)하여 예조 좌랑에 이르렀다.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이름이 있었으며, 문집(文集)에 《초암집(初菴集)》 14권이 있고 창강이 중국에서 《요천집(堯泉集)》이라 해서 간행한 것이 있다.[주-D003] 요천(堯泉)의 …… 한다 : ‘요천의 …… 한다[堯泉之自號曰初菴]’는 간주(間註)가 《소호당문집정본(韶濩堂文集定本)》에는 빠져 있다.[주-D004] 태상황(太上皇) : ‘태상황(太上皇)’이 《소호당문집정본(韶濩堂文集定本)》에는 대한 제국 고종황제의 연호인 ‘광무제(光武帝)’로 되어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형택 (역)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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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70권 / 인물고(人物考) 4 후비(后妃), 명원(名媛), 중관(中官)
명나라 태조(太祖)의 비(妃) 한씨(韓氏) [후비(后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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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한씨(韓氏)는 태조의 비로, 딸 함산공주(含山公主)를 낳았는데, 함산공주는 홍무(洪武) 27년(1394, 태조3)에 윤청(尹淸)에게 시집갔다. 《명사(明史)》
살펴보건대, 한씨의 딸이 중국으로 들어간 것을 국사(國史)나 가승(家乘)에서 상고해 보면 홍무 연간에 선발되어 들어간 자가 없는바, 태조의 비 한씨는 어느 때에 선발에 뽑혔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오직 지순창군사(知淳昌郡事) 한영정(韓永矴)의 두 딸이 모두 명나라 조정의 선발에 뽑혔는데, 한 딸은 영락(永樂) 15년(1417, 태종17) 정유에 역관(譯官) 원민생(元閔生)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와서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선발하는 데 뽑혀 태종(太宗)의 여비(麗妃) -비(妃)의 호칭을 여비라고 한 것은 그 뜻이 확실하지가 않으나, 혹 고려 사람이므로 여비라고 칭한 것인 듯하다.- 가 되었으며, 또 한 딸은 선덕(宣德) 3년(1428, 세종10) 무신에 흠차(欽差) 창성(昌盛) 등이 와서 또다시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선발하는 데 뽑혀 선종의 공신부인(恭愼夫人)이 되었다.
《명신록(名臣錄)》에 이르기를, “여비의 오라비인 한확(韓確)은 19세 때 태종이 불러 경사(京師)에 갔는데, 태종이 특별히 총애하면서 우대해 광록 소경(光祿少卿)을 제수하였다. 우리 세종이 선위(禪位)를 받자, 한확이 책봉 정사(冊封正使)가 되어 왔는데, 황제의 칙지로 인해 마침내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았으며, 부사(副使)로 왔던 유천(劉泉)이 복명(復命)하였다. 그 뒤에 다시 또 소명(召命)을 받고 경사로 갔는데, 인종(仁宗)의 딸에게 장가들이려 하자, 노모(老母)가 계시다는 이유로 사양하여 장가들지 않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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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필기 제30권 / 춘명일사(春明逸史)
동시 스크롤
우리나라 여인으로서 중국 기록에 실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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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고양(高颺)의 딸은 후위(後魏)의 문소황후(文昭皇后)가 되어 세종(世宗)을 낳았고, 낙랑 왕씨(樂浪王氏)는 후주(後周)의 문덕황후(文德皇后)가 되어 태조(太祖)를 낳았다. 발해의 대환(大奐)의 딸은 금(金)나라 폐제(廢帝)의 원비(元妃)가 되었고, 행주(幸州) 기철(奇轍)의 누이는 원(元)나라 순제(順帝)의 황후가 되었으며, 조선의 청주(淸州) 한확(韓確)의 누이는 명나라 태조의 비가 되었고, 안동(安東) 권영균(權永均)의 딸은 성조(成祖)의 비가 되었다. 낙랑 왕씨의 딸은 서성군공(西城郡公) 풍랑(馮朗)에게 시집가서 후위의 문명황후(文明皇后)를 낳았고, 설승충(薛承沖)의 딸 요(瑤)는 당나라 정승 곽원진(郭元振)의 첩이 되었다. 이는 모두 역사책에 보이는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안정 (역) | 2000
東媛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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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高颺女。爲後魏文昭皇后。生世宗。樂浪王氏。爲後周文德皇后。生太祖。㴾海大夏女。爲金廢帝元妃。幸州奇轍妹。爲元順帝皇后。我國淸州韓確妹。爲皇明太祖妃。安東權永均女。爲成祖妃。樂浪王氏女。適西城郡公馮朗。生後魏
文明皇后。薛承冲女瑤。爲唐相郭元振妾。是皆見於史傳者也。
한확(韓確) (1403~1456)
조선 태종(太宗)~세조(世祖) 때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로, 성종(成宗)의 외할아버지. 누이가 명(明) 나라 성조(成祖)의 여비(麗妃)가 되어 명 나라의 광록시 소경(光祿寺少卿)에 임명되고, 1455년(세조 1) 좌의정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됨.
세종 6년(1424) 영락제가 죽자 명(明)나라 조정(朝廷)에서는 여비(麗妃) 한씨(인수대비의 고모)를 순장(殉葬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신하나 종을 함께 묻던 일)했다. 경암(敬菴)은 그 참혹(慘酷)함을 크게 탓하며 “허수아비도 순장(殉葬) 당하면 후손(後孫)이 끊어진다는 걸 어린애도 다 아는데 궁녀(宮女) 15명과 생매장(生埋葬)하다니 따를 수가 없다. 대국(大國) 것이라도 배울 바가 못 된다”고 장탄식(長歎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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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 제120권 / 비명(碑銘)
유명조선국 승인 순성 신의왕후 제릉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承仁順聖神懿王后齊陵神道碑銘 幷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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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權近)
옛날부터 제왕이 천명을 받고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후비(后妃)의 현명함에 힘입어서 덕(德)을 같이하고 경사를 길러서 그 서업(緖業)을 길게 하였다. 하(夏)나라의 우(禹) 임금은 도산(塗山)의 여자가 있어서 계(啓)가 능히 계승하게 되었고, 주(周)나라에는 태사(太姒 주문왕(周文王)의 비(妃) 무왕(武王)의 어머니)가 있어서 무왕(武王)이 큰 업을 받들 수 있었으니, 하우씨(夏禹氏)와 주 문왕(周文王)의 하늘과 짝할 만한 종사(宗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거룩하도다.
우리의 신의왕후(神懿王后)는 타고난 자질이 맑고 의젓하며 부덕(婦德)은 유순하고 정숙하였다. 일찍이 태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시집가서 태조를 도와 왕업을 이루게 하고, 착하고 어진 아들을 낳아 왕통(王統)을 무궁하게 드리우게 하였으니, 신성한 공과 떳떳한 법이 옛날의 착한 후비에 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애석한 것은 큰 훈업이 금방 이루어지려 할 때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태상왕이 나라를 창업하였으나 왕비로 높일 수 없었으며 두 착한 아드님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그 영화스러운 봉양을 할 수 없었다. 산릉(山陵)이 빛남을 가리워서 서리와 이슬이 슬픔을 더하게 한다. 아, 슬프다. 처음의 시호는 절비(節妃)이며 능호는 제릉(齊陵)이다. 신의왕후라는 시호를 더하고 인소전(仁昭殿)을 두어 진용(眞容)을 봉안하였으니, 추후(追後)하여 높이는 예전(禮典)은 이미 갖추어 거행되었다.
우리의 주상전하께서 어머니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질 것을 아프게 생각하고 효도를 펼 길이 없어서, 이에 주무관(主務官)에게 명령하여 큰 비석을 새기게 하고, 신 근(近)에게 명령하여 비문을 지어 길이 뒷세상에 보이게 하도록 하였다. 신 근은 명령을 받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상고하여 보건대, 후(后)의 성은 한씨(韓氏)니, 안변(安邊)의 세가(世家)이다. 아버지의 휘는 경(卿)이니 충성공 근 적덕육경 보리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 영문하부사 안천부원군(忠誠恭謹積德毓慶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門下府事安川府院君)을 추증하였고, 조고(祖考)의 휘는 규인(珪仁)이니, 적선육경 동덕찬화 익조공신 특진보국숭록대부 문하좌정승 판도평의사사 겸판이조사 안천부원군(積善毓慶同德贊化翊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左政丞判都評議使司兼判吏曹事安川府院君)을 추증하였고, 증조(曾祖)의 휘는 유(裕)이니 증 순성적덕좌 명보리공신 숭정대부 문하시랑 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 겸 판호조사 안원군(贈 純誠積德佐命輔理功臣崇政大夫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兼判戶曹事安原君)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신씨(申氏)이니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을 추봉하였는데, 병의육덕보조 공신숭정대부 문하시랑 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 판형조사(秉義毓德輔祚功臣崇政大夫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判戶曹事) 원려(元麗)의 딸이다. 후(后)께서는 나면서부터 맑고 상냥하며 총명하고 지혜 있음이 비범하였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자 배필을 선택하여 우리 태상왕에게 시집왔다. 태상왕이 그때에 장군이 되고, 정승이 되어 수십 년 동안을 드나들면서 싸우느라고 편안한 해가 없었는데, 후는 능히 힘을 다하여 가사를 경영하여 남편의 성공을 권면(勸勉)하였다. 또 성품이 질투하지 아니하여 첩과 시녀들을 예로써 대우하였다. 많은 아들들을 두었는데, 올바른 도리로써 교육하였다. 지금의 우리 주상전하는 슬기롭고 어질고 영명하고 용기가 있었으며,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 나이가 20세도 못 되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에 벼슬하였다.
거짓 임금 신우(辛禑) 무진년에 시중 최영(崔瑩)이 중국을 치려고 꾀하여, 지금의 우리 태상왕이 위엄과 명망이 일찍부터 현저하였으므로, 그에게 절월(節鉞)을 주어 가서 요동을 치게 하였다. 태상왕이 의(義)를 지켜 군사를 되돌려서 최영을 잡아 물리치고, 이름난 선비 이색(李穡)으로 대신하게 하니, 나라의 안팎이 무사하여 우리나라가 길이 그 공적을 힘입게 되었다. 이색이 태상왕에게 아뢰기를, “이번, 중국에 싸움을 도발하려 한 뒤를 당하여, 집정한 이가 친히 가서 황제의 조정에 조현(朝見)하지 아니하면 공의 충성이 천하에 밝혀질 수 없습니다.” 하고, 날을 정하여 가려하니 태상왕이 이색에게 말하기를, “나와 공이 일시에 사자(使者)로 가면 나랏일은 누구에게 맡기겠소. 내가 아들 한 사람을 골라서 공에게 수행하게 하면 내가 가는 것이나 같지 않겠소.” 하고, 곧 지금의 우리의 전하를 보내어 서장관(書狀官)으로 하였더니, 특별히 고황제(高皇帝)의 우대하는 예를 받고 돌아왔다. 기사년 가을에 황제가 또 칙서를 내려 타성(他姓)으로 왕씨(王氏)의 후사를 삼는 것을 문책하였다. 태상왕이 여러 장군과 재상들과 의논하여 왕씨의 후예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훔치고 속여 빼앗곤 하였다. 태상왕이 그때에 좌상(左相)이 되매, 전지(田地)의 사유를 폐지하여 문란하여진 법을 바로 세우니, 폐단이 없어지고 이로움이 일어나서 온갖 법도가 함께 새로워졌다. 공이 높으면 상주지 아니하고, 덕이 크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일까. 참소와 간사한 말이 번갈아 얽어서 모함하니, 점점 번지고 젖어듦을 헤아릴 수 없었다. 정창(定昌)이 자못 나약하고 혼암하여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망설이기만 하였다. 후(后)가 드디어 근심하고 노심(勞心)하여 병이 났다. 신미년 가을 9월 12일에 훙(薨)하니, 향년 55세였다. 예를 갖추어 성남(城南)의 해풍군(海豊郡) 속촌(粟村)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우리 전하가 분묘에 여막을 짓고 3년을 보내고자 하더니, 다음해 임신년의 봄에 태상왕이 서쪽에 나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왔다. 전하가 와서 시탕(侍湯)하니, 뭇 간사한 무리들이 이 틈을 타서 모함함이 더욱 급하여졌다. 우리 전하가 기틀에 대응하고 계책을 결단하여, 그 괴수를 쳐서 제거하니 흉악한 무리들이 와해되었다. 정창이 더욱 꺼리므로 가을 7월 16일에 전하는 2, 3명의 대신들과 앞장서서 대의를 외치니, 신료와 부로들이 모의하지 않았건만 뜻이 일치하여 입을 모아 추대하였다. 태상왕이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못이겨 이에 왕위에 나아가니 저자에서는 상인들이 가게를 바꾸는 일도 없이 나라 안은 하루 아침에 맑고 밝게 되었다. 즉시 사자를 보내어 황제의 조정에 들어가 아뢰고 잇달아 회보(回報)의 칙명을 받았다. 이미 왕작(王爵)을 허가하고 또 국호를 조선이라고 미칭(美稱)으로 고쳐 주었다. 3년이 지난 뒤, 갑술년 여름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임금의 친아들을 입조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태상왕이 우리 전하가 경서에 통하고 예절에 밝아서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다고 하여 중국에서 온 사신을 따라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미 도착하매, 황제가 더불어 말하여 보고 가상하게 여기어 넉넉한 상을 주고 돌려보내었다.
무인년 가을 8월에 태상왕이 병이 드니, 간신 정도전(鄭道傳) 등이 나라의 정권을 제멋대로 휘두를 것을 생각하여, 여러 적계(嫡系)의 왕자를 제거한 뒤에 어린 얼자를 세우려고 음모하여 여러 무리들과 붕당을 만들어서 화란의 발생이 박두하게 되었다. 전하가 그 낌새를 밝게 살피어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앞질러 베어서 제거하여 화란의 불을 꺼버리고, 태상왕에게 청하여 적출(嫡出)의 아들이며 연장(年長)인 상왕(上王)을 맞아들여 세자로 책봉하였다. 떳떳한 차례가 이미 바로잡히니, 종묘와 사직이 안정하게 되었다. 9월 정축일에 태상왕이 병이 낫지 아니하므로 상왕에게 전위(傳位)하였다. 경진년 정월에 역신(逆臣) 박포(朴苞) 등이 동기(同氣)가 서로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고, 회안군(懷安君)의 부자를 추켜 세워서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향하게 하니, 역적의 기세가 매우 치성하였다. 우리 전하가 장수와 사졸들을 거느리고 격려하여 곧 바로 평정하였다. 박포(朴苞)만을 죽이고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불문에 붙였으며 회안(懷安)은 안치에 처하여 지친(至親)의 의(誼)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후사가 없고 또 나라를 세우고 사직을 안정하게 한 것은 다 우리 전하의 공적이라 하고, 세자로 책봉하여 나라의 근본을 안정시키었다. 가을 7월 기사일에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태상왕에게 계운신무(啓運神武)의 호(號)를 올리었다. 겨울 11월 계유일에 상왕도 또한 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하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사자(使者)를 명나라에 보내어 황제에게 청명(請命)하니, 다음해인 신사년에 건문제(建文帝)가 통정시 승(通政寺丞) 장근(章謹)과 문연각 대조(文淵閣待詔) 단목례(端木禮)를 보내어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갖고 와서 우리 전하를 왕으로 책봉하였다. 겨울에 홍려시 행인(鴻臚寺行人) 번문규(藩文奎)를 보내 와서 면복(冕服)을 내리니 벼슬의 품질(品秩)이 친왕(親王)과 비등하였다.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여 널리 만방에 알리니, 전하가 즉시 좌정승 신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들어가 등극을 축하하였다. 황제가 우리 전하의 충성으로 사대(事大)하는 것을 칭찬하고, 고명과 인장을 내리고, 도지휘(都指揮) 고득(高得)과 좌통정(左通政) 조거임(趙居任)을 보내어 금년 4월에 와서 전과 같이 봉작하여 왕으로 하였다. 9월에 또 한림 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과 행인(行人) 최영(崔榮)을 보내 와서 곤면(袞冕) 구장(九章 아홉벌)과 금단사라(錦段紗羅)와 서적(書籍)과, 왕비에게 갓과 도포와 금단사라와, 태상왕에게 금단사라를 내렸다. 이처럼 세상에 드문 은전이 전후로 계속하여 이르렀다. 대체로 우리 전하의 성대한 공덕은 실로 하늘이 계시한 바로서, 오로지 우리나라에 붙이어서 큰 계획과 아름다운 천명을 연장하게 하였으니, 상제의 융숭한 권고를 받아 하늘이 주는 녹의 영구함을 누려야 마땅할 것이다.
기초를 창조한 자취는 비록 조종(祖宗)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자손을 잘 낳은 경사(慶事)는 실로 신의왕후(神懿王后)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 성대하도다. 후(后)게서는 여섯 아들을 낳으셨으니, 상왕(上王)이 둘째이고, 우리의 주상전하가 다섯째이다. 맏은 방우(芳雨)이니 진안군(鎭安君)을 봉하였다가 먼저 졸하였고, 셋째는 방의(芳毅)이니 익안대군(益安大君)을 봉하였고, 넷째는 방간(芳幹)이니 회안대군(懷安大君)을 봉하였다. 여섯째는 방연(芳衍)이니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딸은 두 분이 있었으니, 맏은 경신궁주(慶愼宮主)로서 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에게 시집갔다. 다음은 경선궁주(慶善宮主)로서 청원군(淸原君) 심종(沈淙)에게 시집갔다. 상왕의 배필은 김씨(金氏)로서 지금 왕대비(王大妃)를 봉하였으니, 증좌시중(贈左侍中) 천서(天瑞)의 딸이다. 우리 전하의 배필은 정비(靜妃)니 여흥부원군 영예문춘추관사(驪興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 민제(閔霽)의 딸이다. 맏아들은 원자(元子) 제(禔)이고, 차남(次男)과 삼남(三男)은 모두 어리다. 맏딸은 정순궁주(貞順宮主)이니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경정궁주(慶貞宮主)이니 평녕군 조대림(趙大臨)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진안군(鎭安君)은 찬성사(贊成事) 지윤(池奫)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니 복근(福根)이라고 부르며 봉녕군(奉寧君)을 봉하였다. 딸은 소윤(少尹) 이숙묘(李叔畝)에게 시집갔다. 익안군은 증 찬성사 최인규(崔仁㺩)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석근(石根)이라고 부르며 원윤(元尹) 벼슬에 있다. 딸은 첨총제(僉摠制) 김한(金閑)에게 시집갔다. 회안(懷安)은 증 찬성사 민선(閔璿)이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니 맹종(孟宗)이며 의령군(義寧君)을 봉하였다. 딸은 종부령(宗簿令) 조신언(趙愼言)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신 근(近)이 일찍이 살펴보니, 삼대(三代) 성왕의 후비(后妃)의 덕(德)은 도산(塗山)과 태사(太姒)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시(詩), 서(書)에 실려 있어서 천고에 밝게 빛난다.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덕(德)이 진실로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비견할 만하다. 다만 신 근은 학식이 얕고 문장이 졸렬하여 비록 성덕을 더할 수 없이 형용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그림 그리는 것과 같아서 어찌 능히 그것의 만분의 일이나마 비슷하게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시경》에 나오는 주(周)나라의 시편(詩篇)인 대아(大雅)의 〈대명(大明)〉과 〈사제(思齊)〉의 뜻을 상고하여 삼가 명(銘)의 사(詞)를 기술하고 손 들어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올리는 바이다. 그 사는 이러하다.
상제가 밝고 현저하여 / 上帝赫赫
덕 있는 이를 계도하여 돕나니 / 啓佑有德
사사로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 匪伊私之
백성을 위함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 爲民之極
그 계시는 어떠하던가 / 其啓維何
유순하고 아름다운 부덕을 낳아 / 迺生柔嘉
와서 덕 높은 임금의 배필이 되었네 / 來配于德
실가지락 마땅하여 / 允宜室家
임신하고 생육하니 / 載震載育
그 정령이 밝고 밝아 / 厥靈是赫
성스럽고 밝은 이를 낳았으니 / 篤生聖哲
하늘과 사람이 기대하던 바라네 / 天人攸屬
성스러운 아버지를 붙들어 도우시고 / 扶翊聖父
위대하게 백성들의 군주가 되었네 / 誕作民主
몸소 황제의 조정에 가 조견하시어 / 躬朝帝庭
우리 국토를 보전하였네 / 保我邦土
서얼의 화란이 싹틀 때에 / 孼芽之萌
낌새를 밝게 살펴 / 炳幾維明
시원하게 씻어버리니 / 廓爾汛掃
종묘와 사직이 편안하게 되었네 / 宗社載寧
공을 세우고도 능히 사양하여 / 功成克讓
적장을 높이시니 / 以尊嫡長
떳떳한 인륜이 이미 바로잡히어 / 彛倫旣正
나라의 기초 세력 더욱 장성하였네 / 基勢益壯
형제의 담안 싸움 만났으나 / 迺遭墻鬩
차마 그에게 죄주지 못하여 / 不忍致辟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고 / 俾獲保全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였네 / 友愛彌篤
덕은 높고 / 維德之隆
공은 크니 / 維功之崇
마땅히 상제의 돌봄이 서리어서 / 宜纡帝眷
명 주심이 많고 무겁네 / 錫命稠重
밝고 밝은 황제의 고명 / 明明帝誥
빛나고 빛나는 황금의 인장을 / 煌煌金寶
우리의 임금님이 받으시니 / 我龍受之
만대에 이르도록 길이 보존하리라 / 萬世永保
왕업의 발자취는 / 粤維王迹
조종이 쌓아 왔으나 / 祖宗攸積
우리의 신성하신 임금을 낳으심은 / 誕我聖神
후의 덕에 연유하였네 / 繄繇后德
신이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 臣拜稽首
올리는 말씀이 구차한 것 아니니 / 獻辭不苟
만세에 밝게 드리워 / 萬世昭垂
천지와 함께 영원하리라 / 天地永久
[주-D001] 도산(塗山)의 여자 :
도산은 우 임금이 장가를 든 곳으로, 곧 우 임금의 비(妃)를 가리킨다. 비가 어진 아들 계(啓)를 낳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주-D002] 건문제(建文帝) :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장손으로, 후계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가 그의 숙부인 영락제(永樂帝)에게 쫓겨서 행방불명되었다.
[주-D003] 〈대명(大明)〉장 :
무왕(武王)과 그 조상이 나라를 세운 사적을 노래한 것.
[주-D004] 〈사제(思齊)〉장 :
문왕과 후비(后妃)들의 덕을 찬미한 노래.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7년 무인 > 9월 22일 > 최종정보
태조 7년 무인(1398) 9월 22일(갑오)
07-09-22[01] 신의 왕후 기재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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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왕후(神懿王后)의 기재(忌齋)를 장의사(藏義寺)에서 베풀었다.
【원전】 1 집 138 면
【분류】 왕실(王室) / 사상-불교(佛敎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 > 광해군 3년 신해 > 4월 21일 > 최종정보
광해군 3년 신해(1611) 4월 21일(경인)
03-04-21[03] 오늘이 중국 순황후의 기일인데 22일이라고 한 것은 어느 책에 있는지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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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천추 배전일(千秋拜箋日)을 추택(推擇)한 일로 전교하기를,
“내가 《고사촬요(考事撮要)》를 살펴보니 오늘이 바로 중조(中朝) 순황후(淳皇后)의 기일이었다. 22일이 중조의 기일이라는 것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대명회전》의 기신조에 4월 22일이 순황후의 기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원전】 31 집 627 면
【분류】 외교-명(明)
太祖高皇帝實錄 卷九十九 洪武八年 四月 二十二日 1번째기사 1375년
○辛亥 皇妣淳皇后忌日 上躬詣皇陵致祭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6년 병신 > 4월 23일 > 최종정보
태종 16년 병신(1416) 4월 23일(을유)
16-04-23[01] 기신재의 설전하는 의식에 관한 예조의 건의를 윤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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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기신재(忌晨齋)에 설전(設奠)하는 의식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晨)을 당하여 왕후전(王后前)에 설전(設奠)하고 환왕(桓王)의 신어전(神御前)에 설전을 하지 않음은 실로 미편하니, 빌건대, 함께 전상(奠床)을 놓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였다.
“이제부터 태조(太祖)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두 기신(忌晨) 이외에는 그 나머지 기신은 세 철의 공상(供上)을 없애고 다만 두 때만 쓰는 것으로써 영구한 항식(恒式)을 삼으라.”
【원전】 2 집 11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9년 정미 > 2월 22일 > 최종정보
세종 9년 정미(1427) 2월 22일(경진)
09-02-22[06] 의혜 왕후의 기신 재일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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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히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辰) 재일(齋日)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원전】 3 집 6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國初洪武壬申, 受皇命定都漢陽, 聖繼神承, 今已三百七十九年, 猗歟盛哉!
>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46년 경인 > 2월 8일 > 최종정보
영조 46년 경인(1770) 2월 8일(을묘)
46-02-08[01] 근정전 옛터에서 대신들에게 경계하는 뜻의 글을 지어 하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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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는데, 왕세손이 뒤를 배행(陪行)하였다. 회가(回駕) 때에 저경궁(儲慶宮)에 전배하고 이어 경복궁(景福宮)의 근정전(勤政殿) 옛터에 나아가 임금이 손수 글을 지어 하교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으로서 왕위에 오른 지 46년에 나이도 77세이다. 무슨 일을 계술(繼述)하였으며, 무슨 일을 천양(闡揚)하였겠는가? 아! 국초(國初) 홍무(洪武) 임신년에 황명(皇命)을 받아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성자 신손(聖子神孫)이 대대로 이어와서 지금 이미 3백 79년이 되었으니, 아! 성대하다.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이르러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있다. 아! 세도(世道)가 이러하고 국세(國勢)는 이러하며, 우리 백성도 이러하고 인심도 이러한데, 이중에 한가지만이라도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청구(靑丘)에 서로 의지함이 오직 할아비와 어린 손자뿐인데, 그 할아비는 더욱 노쇠하고 그 손자는 어린 나이이니, 한밤에 일어나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오늘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경계가 되고 두려운 생각이 없겠는가? 한갓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강구하는 것은 곧 부황(浮荒)한 말이요, 붓[筆]을 찾아 남을 모함하는 것도 역시 벼슬길을 위한 조급한 경쟁이다. 시험삼아 주(周)나라를 들어서 말한다면 덕(德)을 쌓은 지 1천여 년에 문왕(文王)이 비로소 천명(天命)을 받아 8백 년 기업(基業)을 이루었으나, 그 말기(末期)에 와서는 시들고 허약한 탄식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망할까 망할까 하여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매듯 한다.[其亡其亡 繫于苞桑]’고 하였다. 나는 비록 부덕하나 이러한 마음을 밤낮으로 감히 늦추지 않는다. 아! 오늘의 대소 신료들도 역시 이 하교를 본받고 있는가? 손자는 그 할아비를 의지하고 할아비는 그 손자를 의지하며 앞에 앉고 뒤에서 시중들고 있다. 구궐(舊闕)의 터에서 널리 효유(曉諭)하니, 열성조(列聖祖)께서 위에서 굽어보시고 많은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두 듣고 있다. 옛 습성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선조(先祖)께서 아마도 반드시 기뻐하면서 ‘후손(後孫)이 있구나.’ 하실 것이며, 부덕한 나도 내세울 말이 있어, ‘어진 신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같이 이 효유를 들어 이 효유에 어김이 없게 하라.”
하고, 이어 유신(儒臣)에게 하교를 선포하고 나서 정부(政府)에 간직해 두도록 명하였다. 또 조신(朝臣)의 나이 80, 사서인(士庶人)의 나이 90 이상인 자에게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지나는 길에 편집청(編輯廳)에 들렀고, 회가(回駕)할 때에 표신(標信)을 내려 어가(御駕) 앞뒤 금군(禁軍)의 해엄(解嚴)을 명하였다. 선전관(宣傳官) 김처승(金處升)이 도감군(都監軍)에게 그릇 전하니, 훈련 대장 구선행(具善行)이 곧 해엄하도록 하였다가 도로 그 그릇됨을 깨닫고, 초기(草記)로 김처응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김처승에게 곤장(棍杖)을 가하여 태거(汰去)시키라 명하고, 하교하기를 “구선행이 한편으로 명금(鳴金)을 하고, 한편으로 초기를 함은 일이 매우 모순된다.”
하고, 잡아들여 그 직(職)을 파면하라 명하고, 금위 대장 이장오(李章吾)를 후임으로 삼았으며, 구선행은 금위 대장으로 삼았다.
【원전】 44 집 34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주-D001]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공민왕(恭愍王) 16년 1367년
고전번역서 > 대동야승 > 유천차기 > 유천차기 > 최종정보
유천차기(柳川箚記)
유천차기(柳川箚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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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겸(韓浚謙) 찬(撰)
이천선생((伊川先生)이 〈주식도설(主式圖說)〉에 이르기를,
“증직(贈職)이 더해지거나 대(代)가 바뀌면, 신주를 붓으로 지우고 고쳐 쓰되, 분면(粉面)만 고치고 함중(陷中)은 고치지 않는다.”
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고추증조(告追贈條)에 이르기를,
“함중은 고치지 않는다.”
하였다. 증직이 가증됨은 곧 죽은 후 한때의 증전(贈典)이므로 이미 합친 신주를 함증까지 전부 고칠 것은 없다. 대가 바뀌는 것도 함중에 쓴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분면만 고치고 함중은 고치지 않으니, 이 또한 기필하지 않아도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삭직을 당하고 죽었다 하면, 그 처음 함중에는 당시의 칭호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후에 은전이 베풀어져서 옛날의 관작이 회복되었다면 처음은 어디까지나 변례(變禮)였기 때문에, 마땅히 함중까지 모두 고쳐서 평생에 부르던 칭호를 회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천과 주자의 학설에 얽매어 분면만 고치고 함중은 고치지 아니하니, 심한 착각인 것이다.
이 일은 증직이 가중되고 대가 바뀐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 문구를 적용시켜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불행해서 억울한 죄명을 썼을 경우, 백 대가 지나가도 신원(伸寃)되지 않을 것이니, 과연 옳겠는가? 세상에는 이렇게 될 염려가 현인과 군자들에게 많으므로 나는 이 점을 두려워해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장사 지내기 전에 증직이 내린다면 함중에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장사 지낸 후에 삭직이 된다면 구태여 함중까지 추개(追改)할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세종 3년 영락(永樂) 신축(1421)에 예조가 아뢰기를,
“송(宋) 소희(紹熙) 5년에 황명으로 태묘(太廟)의 서쪽에 사조전(四祖殿)을 세워 조천(祧遷)한 희조(僖祖)ㆍ순조(順祖)ㆍ익조(翼祖)ㆍ선조(宣祖)의 네 신주를 받들고 해마다 예관(禮官)이 제사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조 대왕(穆祖大王)도 조천해야 하오니 바라옵건대, 이 예에 의하여 종묘의 서쪽에 별묘(別廟)를 짓고 그 이름을 영녕전(永寧殿)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교를 받들어 별묘를 세웠다. 이것이 영녕전을 건립하게 된 처음의 일인 것이다.
이때에 공정 대왕(恭靖大王)을 태묘에 모시게 되니 오실(五室)이 넘게 되어 장차 목조(穆祖)를 조천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계(啓)가 있게 된 것이다. 영락(永樂) 갑진(세종 6년)에 태종을 종묘에 모시는데, 소목(昭穆)을 공정(恭靖)과 함께 하여 한 위(位)게 같이 모시는 법을 썼기 때문에 익조(翼祖)를 조천하지 않았다가, 문종(文宗)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익조를 조천하였으며, 노산조(魯山朝) 때에 이르러 도조(度祖)를 조천하고, 성종(成宗)이 위를 이은 뒤에 환조(桓祖)를 조천하여 사조(四祖)를 모두 조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조가 비로소 태실(太室)에 거하고, 공정ㆍ태종 2위(位)와 세종 1위와 문종ㆍ세조 2위와 예종ㆍ덕종 2위를 모시게 되었는데, 종묘를 처음 건립한 것이 7실(室) 뿐이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서는 남아 있는 실(室)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종을 종묘에 모실 때가 되자 조정에서는 1실을 증축하려 했으나 마침내 못하고, 문종을 서쪽 협실(夾室)로 옮긴 뒤에 성종을 제 7실에 모시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의신(議臣)과 예관(禮官)들이 결정지은 것이었다. 삼가 참고해 조건대, 성종조에게 태종이 고조(高祖)가 되니 정종 역시 조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마땅히 8실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실(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마땅히 재고 되어야 한다.
중종(中宗)을 종묘에 모시게 되어서는 예관 윤개(尹漑) 등이 이 문종을 협실(夾室)에 모신 일이 실례임을 알고 청하여 4실을 증축한 다음 문종을 받들어다가 도로 모셨다. 그래서 중종이 제 9실에 들게 되고 인종(仁宗)이 제 10실에 들게 되었으며, 명종(明宗)을 종묘에 모시려 할 때에 문종이 조천되었고, 선조(宣祖)를 종묘에 모시려 할 때에 예종과 덕종이 조천되어 종묘의 실(室)이 부족한 염려는 없었다. 태조가 건국한 뒤에 종묘를 세우고 또 계성전(啓聖殿)을 세워서 선왕을 받들었다. 그 뒤 태조가 승하하니, 그 혼전(魂殿)을 인소전(仁昭殿)이라 부르다가 다시 문소전(文昭殿)이라 하였고, 태종의 혼전은 광효전(廣孝殿)이라 하여, 각기 도성 안에 있었는데, 그 뒤 세종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궁성 안에다 터를 잡아 침전(寢殿)을 합쳐서 건립하고 그대로 문소전이라 불렀다. 선덕(宣德) 계축(세종 15년) 5월에 먼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양전(兩殿)에 올리고 의물(儀物)을 갖춘 다음 신위판을 만들어서 채여(彩輿)에 모셨다. 그리고 상이 광화문(光化門) 밖에 나가 지영(祗迎)하여 태조와 태종의 신위판을 차례로 새 침전에 모셨다. 그 다음 상은 친히 안신제(安神祭)를 지내고 궁중으로 돌아와 하례를 받았으며 중외에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역대의 제왕이 종묘를 세워서, 예를 태고와 같이 하는 것은 신으로 모시려는 것이고, 또 원묘(原廟)를 지어서 섬기기기를 생시와 같이 하는 것은 친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묘의 설치는 역대마다 같지가 않다. 그러나 송 나라의 관신궁(觀神宮)과 어안궁(御安宮)을 경령궁(景靈宮)에 합친 것은 정례(情禮)에 꼭 알맞은 일이었다. 지금 우리의 태조와 태종의 원묘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옛날 제도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자손들이 각각 원묘를 세울 것이므로 백세 뒤엔 신묘(神廟)가 많아서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예관을 명하여 1대의 법규를 창립하여 만세의 법전을 삼게 하노라.” 위는《동각잡기(東閣雜記)》에 보임.
이로써 보건대, 태조와 태종의 원묘가 각각 따로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성스러운 지혜를 처음 내어 비로소 문소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침(後寢)ㆍ전전(前殿)ㆍ오실(五室)ㆍ소목(昭穆)의 제도가 아주 잘 완비되었는데도 공정왕은 참여되지 못하였으며, 또 태조가 건국한 처음에 계성전을 지어서 선왕을 받들었다고 하니, 이 계성전도 원묘와 같은 것이다. 신전(新殿)에 봉안한 분이 태조와 태종 양위 뿐이라면 오실(五室)의 제도에도 차지 못하는데, 사조(四祖) 가운데서 도조(度祖)ㆍ환조(桓祖)는 고조와 증조인데도 같이 모셨다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그것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공정이 문소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문종 역시 이러한 이유였으리라.
성종 때에 이르러 덕종을 추봉(追封)해서 종묘에 모셨으나, 예종을 이미 문소전에 모셨으므로 덕종을 별전(別殿)에 모시고 연은전(延恩殿)이라 불렀으니, 연은전의 칭호가 이때에 시작된 것이다. 공정과 문종이 모두 문소전에 들지를 못했는데 덕종만을 위하여 연은전을 별도로 세운 것은, 아마도 생부이기 때문에 융숭함을 가한 것인가 한다.
정미년(1547, 명종 2)에 이르러 인종의 삼년상이 끝나고 장차 문소전에 모시려 하는데 세조를 조천해야 하므로, 2품 참의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인종을 모시기 위해서는 세조를 조천해야 한다고 했다.
상은 발[簾] 안에서 문정왕후가 섭정하고 있었다 답하기를,
“세조께서는 지금 사조(四祖)의 주(主)일 뿐 아니라, 공로가 또한 막대하여 조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연은전에 별도로 인종을 모시려 하는데 그게 어떠하오?”
하였다. 그러자 영부사 홍언필(洪彦弼) 등이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네 번이나 계를 올려, 비로소 윤허를 하였는데, 수일이 지나 다시 대신 등을 불러서 세조를 조천할 수 없으니, 인종을 연은전에 모시도록 하라는 뜻으로 효유하였다. 이 말에 윤인경(尹仁鏡) 등은 곧 회계(回啓)하기를,
“상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대사헌 안현(安玹)ㆍ대사간 이명(李蓂)ㆍ부제학 주세붕(周世鵬) 등이 궐문에 엎드려 이를 논하였고, 태학생 정거(鄭琚) 등이 소를 올려 논쟁을 하였으나, 결국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그뒤 선조 초년에, 명종을 문소전에 모실 때에 인종도 연은전에 같이 모셨다. 이 때문에 인종과 명종 2대가 1실에 있게 된 것이니, 그 상세한 것은 《퇴계집(退溪集)》 안에 있다.
만력(萬曆) 신사년(1501, 선조 14) 11월에 신덕왕후(神德王后)에 대한 의논이 비로소 일어났다. 당초 신덕왕후 강씨(康氏)가 우리 태조를 도와서 집안을 변화시켜 국가를 세웠으므로 중전의 자리에 올라 천조(天朝)의 고명(誥命)까지 받았으며, 돌아간 뒤에도 시호를 신덕(神德), 능호를 정능(貞陵)이라 하는 등 신의왕후(神懿王后)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는데, 태조가 승하하니 신의왕후만을 종묘에 모시고, 신덕왕후에 대하여는 모든 전례(典禮)를 전부 폐하여 거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월이 오래되자, 산능(山陵)의 소재마저 알지 못한 것이 2백 년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덕원(德源)에 사는 강순일(康純一)이란 자가 어가(御駕) 앞에서 소장을 올려 스스로 말하기를,
“판삼사사(判三司事)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으로서 현재 군역(軍役)에 책정되어 있으니, 국묘 봉사(國墓奉祀)하는 사람들의 예에 의하여 개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다. 아마 강윤성은 곧 신덕왕후의 아버지이리라. 그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조(四祖)의 왕후들의 부모 산소는 관에서 한 사람씩 책정해서 국묘 봉사(國墓奉祀)라는 명칭으로 군역을 면제해 준 예가 있었다. 그러므로 강순일이 이러한 소장을 내게 된 것이다. 이에 율곡 이공(李公)이 앞장서 말하기를,
“신덕왕후는 응당 종묘에 배향해야 할 분으로서 까닭없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윤기(倫紀)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존숭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하였다. 조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비로소 예관을 명하여 먼저 능침(陵寢)을 찾기로 하였는데, 문관 이창(李昌)이라는 자가 신덕왕후의 외손으로서 조정에 벼슬하고 있어서, 해조(該曹)가 계청해서 합동으로 능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차산(峩嵯山) 안팎을 두루 도아 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는데, 마침 《변춘정집(卞春亭集)》 중에 실려 있는 정릉 이조 축문(貞陵移厝祝文)에서 서울 동북쪽에 능이 있다는 글귀를 보았다. 이에 따라 물색하여 산 아래 마을에서 찾은 결과, 과연 국장(國葬)으로 지낸 능실(陵室)이 산골짜기에 몹시 퇴폐되어 있었다. 조정의 의논이 처음에는 종묘에 신의왕후의 예와 똑같이 모시자고 하였는데 또 이론(異論)이 생겼다. 이는 예경(禮經)의 말을 인용하여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 수 없다.’는 말과 ‘예에는 두 적실(嫡室)을 둘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의논이 서로 엇갈려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자 조정의 의논은 또 하책(下策)이 나왔는데, 그것은 다만 제각(祭閣)의 건립과 관원의 설치만을 딴 능침(陵寢)의 제도와 똑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견마저 시행되지 못하고, 다만 조천한 신묘(神廟)의 예에 따라서 매년 한식(寒食)날 제사를 올리는데 그쳤다.
신의왕후와 신덕왕후는 태조가 잠저(潛邸)에 계실 때 서울과 지방의 두 아내였으므로 신의왕후가 작고한 뒤에 신덕왕후가 계실(繼室)이 되었던 것이다. 정총(鄭摠)이 지은 정릉비(定陵碑)의 서문을 참고하더라도 신덕왕후에 대해서 역대로 나쁘게 말한 것이 없었음을 볼 수 있으며,〈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도 또한 볼 수 있다. 본조의 가법(家法)이 이미 정한 바 있어 열성조의 전후비(前後妃)가 모두 종묘에 배향되었으니, ‘제후는 두 적실을 둘 수 없다.’는 설을 태조에게만 적용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의 한때의 의논이 경서를 들이대고 예를 인용하면서까지 신덕왕후를 깍아내리고 말았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순일이 당초 하소연한 것은 다만 신역(身役)을 면제받기 위해서였는데, 사론(士論)이 분연히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천도가 좋게 돌아와 하늘이 은연중에 복을 내리는 일대 기회가 될가 하였더니, 발단만 하고 도로 그쳐서 논쟁을 벌인 지 3년 만에 겨우 한식날 제사 한 번 지내게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겠다.
을해년(1575, 선조 8),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초상이 이미 졸곡(卒哭)을 지나자, 지평 민순(閔純)이 상소하기를,
“송효종(宋孝宗)의 백모(白帽)ㆍ백대(白帶)로 삼년상을 마친 제도를 채택하여 쓰소서.”
라고 했는데, 중론은, 옛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여 어렵게 여겼다. 그러자 선조(宣祖)는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좌상 박순(朴淳)과 우상 노수신(盧守愼)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 보건대, 정사를 볼 때 입는 의복이 이미 흰색인데, 갓과 띠만이 검은 것은 비록 권제(權制)라고 하지만 바야흐로 최상(衰喪) 중에 있어서는 참으로 온당치 못한 까닭에 검은 빛을 흰빛으로 고치려 하는 것이니, 이것이 대단한 경장(更張)은 아니옵니다. 《오례의(五禮儀)》에 동릉 이실(同陵異室)의 제도는 가장 중대한 것인데도 오히려 준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실(石室)과 비(碑)를 세우는 일들 또한 중도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립(白笠)을 흑립(黑笠)으로 변경한 것은 상례(喪禮)에 위배되는 것인데도 여러 대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물며 이 흑색을 백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참으로 상제(喪制)에 합당한 것이온데,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니, 신 등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오래되어야 갖춰지는 것으로 역대가 모두 그러했습니다. 송 나라 효종(孝宗)은 흰 베옷을 입고 정사를 보았으며, 명 나라 인종(仁宗) 역시 흰 최질(衰絰)을 띠고 조회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신의 논의에 따르지 않고, 홀로 옛날의 법규 밖의 것을 단행하였으니, 변경을 하였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의논을 드리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오나 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임금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상의 의사에게 결정되어야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 의견을 옳게 여겨 단행하였으니 참으로 천년 만에 단 한 번 있는 시기라고 하겠다. 그 제도는 상의 익선관(翼善冠)은 흰 생초로 싸고, 각(角)도 같이 쌌으며, 오서대(烏犀帶)는 흰 명주로 쌌다. 종친과 문무 백관의 흑모(黑帽)는 흰 모시베로 싸고, 후수(後垂)도 같았으며, 오각대(烏角帶)는 흰 무명으로 쌌다. 녹을 받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자와 띠는 백관과 같았다. 그런데 그 뒤 중론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여, 정축년(1577, 선조 10)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초상에는 옛 제도를 따랐다.
갑술년(1574, 선조 7) 여름에, 송도(松都)의 국학(國學)에 모셨던 선성(先聖)과 십철(十哲)의 소상(塑像)을 매안(埋安)하고, 대신 위판(位板)으로 모시라고 명령하였다.
당초 고려 충렬왕 29년(1303) 계묘 윤5월에 국학 학정(學正) 김문정(金文鼎)이 선성ㆍ십철의 소상과 문묘의 제기를 가지고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이것은, 대개 찬성사(贊成事) 안유(安裕)가 건의하여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하고, 또 남은 재물을 김문정에게 주어 소상을 구입해다가 다시 국학을 세워 소상을 봉안하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의 칠십자(七十子)는 위판으로 모시게 했던 것이다. 충선왕(忠宣王)이 국학을 성균관(成均館)이라고 고쳤으며, 공민왕(恭愍王) 16년 7월에는 문선왕(文宣王)의 소상을 숭문관(崇文館)에 옮기고 문무 백관이 관대(冠帶)를 하고서 시위(侍衛)하였다. 그후 고려 왕조가 끝나기까지 90년동안 홍건적(紅巾賊)의 난리도 겪었으나 역시 병화를 모면하였다. 태조가 혁명한 다음,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기고 개성을 유수(留守)가 관장하는 부(府)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성균관이라고 부르던 것을 개성부 사람들은 학당(學堂)이라고 고쳐 불렀으나 묘의 모양은 여전히 고려 시대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랐는데, 공정(恭靖)과 태종이 곧 본 위치로 환원시켜서 국학으로 보아 왔으며, 성종ㆍ중중께서도 일찍이 거둥해서 공경히 성묘를 배알하였다. 그 후에도 대대로 높이고 중히 여겨 유상(遺像)이 엄연하게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소상은 부처와 같아서 명궁(明宮)에 제사 시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말이 있어서, 수의하여 위판으로 바꾸고, 소상을 모지(某地)에 매안(埋安)하게 하였던 것이다. 개성부의 선비와 노인들이 소를 올려 중지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 매안할 적에 부관(府官)이 소상을 가리는 물건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일에 임해서 전도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사실이 상에게 들리자 파직을 명하고 죄를 주었다.
명종의 초상에 공의전(恭懿殿)이 입을 복제가 의심되었다. 퇴계는 말하기를,
“제후의 전례는 참으로 상고할 수가 없다. 다만《의례경전(儀禮經傳)》의〈군위신복도(君爲臣服圖)〉와 〈천자제후절방기복도(天子諸侯絶傍朞服圖)〉를 보고 미루어 생각하면, 제후가 비록 형제의 기복을 끊고 입지 않지만, 아우가 왕위를 계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복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적손(嫡孫)ㆍ적증손(嫡曾孫)ㆍ적현손(嫡玄孫)이 모두 기복을 입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아우로 아들을 삼지 않아서 형제의 명칭이 있는 이상, 수숙(嫂叔)의 명칭 역시 말살될 수는 없다. 옛날의 예법에는 수숙의 사이는 복이 없다. 그러므로 옛날의 법식대로 한다면 복을 입지 않아야 할 듯한데, 만약 수숙의 사이라도 왕위를 계승한 의리가 중하여 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례(家禮)》의 소공(小功) 복을 입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하였다. 당시는 퇴계선생의 말을 채택하여 공의전이 명종에게 복이 없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 이때 기고봉(奇高峯)이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관서(關西)에 나가 있었는데, 형제가 서로 계승하였을 때 서로 입는 복과 후부인(後夫人) 복제 관계를 하나하나 들어서 퇴계 선생에게 서신으로 질정을 하였다. 그 서신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송태종이 태조를 계승하여 비록 역월제(易月制)를 시행했으나 실은 참최(斬衰) 3년을 입은 것이며, 휘종(徽宗)이 철종(哲宗)을 위하여 중한 최복을 입었고, 고종(高宗)이 흠종(欽宗)을 위하여 참최 삼년의 복을 입었으니, 이들은 형제가 서로 계승하면서 복은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진(東晉)의 강제(康帝)가 성제 두황후(成帝杜皇后)를 위하여 1년이 넘도록 소복을 하였으며, 송 고종이 융우 맹태후(隆祐孟太后)를 위하여 중한 복을 입었으니, 이들은 형수와 숙모를 위하여 중복을 입은 것입니다.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을 상고하면,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참최 삼년의 복을 입고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 삼년복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진의 효무제 태후(孝武帝太后) 이씨(李氏)는 효무제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었으며, 송무제(宋武帝) 소태후(蕭太后)도 역시 삼년복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태후가 사군(嗣君)을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은 비록 후세라 해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계승하는데, 이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중하다 해서 부자의 사이에 입어야 할 복을 입었다면, 형수가 시숙을 위해 하는 것도 또한 어머니가 아들 보는 것 같이 해서 마땅히 중복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기(禮記)》상복소기(喪服小記)를 상고하면, ‘제후와 더불어 형제가 된 자는 참최를 입는다.’ 하였고, 그 소(疏)에, ‘제후와 오속(五屬) 관계가 있는 친족은 참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어찌 서로 더불어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도리어 복이 없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을 상고하면, ‘대부와 그 부인이 종자(宗子)의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 참최 3월 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수숙을 위하는 것도 있을 것이므로 예문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개 종자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은 조상을 높이고 친족을 공경하는 의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미루어 그 어머니와 아내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의(義)가 있는 곳에는 예(禮)도 때로는 변하는 것이므로, 수숙 사이가 본래는 복이 없지만, 종자의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이니, 형제가 서로 계승할 때에는 수숙으로써 논란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종이 이미 인종을 위하여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입었으니, 공의전도 마땅히 명종을 위하여,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는 것처럼 자최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어찌 꼭 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힐난하기를, ‘명종이 인종을 위하여 입은 복은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입은 복이고, 왕위를 계승하는 복은 아니므로 공의전이 명종을 위하여 입는 복도 수숙의 복을 입어야 할 것이지 어찌 모자의 복을 입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다. 왕위를 계승하는 복은 부자간의 복이므로 이는 정복(正服)이며, 군신간에 입는 복은 의복(義服)이므로 정복에 다음 간다. 이 때문에 전대부터 왕위를 전승할 즈음에는 모두 정복으로 입게 하였으니, 의복이 그 사이에 개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주자가, 영종(英宗)이 즉위하고 적손으로서 승중복(承重服)을 입게 되었을 적에, 어찌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입는 복제로 입으라고 잘라 말하지 않고서, 꼭 정강성(鄭康成)의 말을 들어서 증험을 삼았겠는가. 이것은 변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퇴계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르기를,
“수숙 사이에 복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때《의례경전(儀禮經傳)》에서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입는 복에 관한 몇 가지 도설(圖說)만을 보고서, 그 유로 미루어 생각할 때 그럴 것이라고 여겼는데, 요사이 《통고(通考)》ㆍ《통전(通典)》 등의 책을 얻어 한가한 틈에 열람하여 보니, 역대로 말한 왕통을 계승하는 복제는 저 기고봉의 말과 같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에 지난날 경솔하게 한 책자만 믿고서 두루 열람해 보지도 않은 채 망령되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데 대해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명언(寄明彦)의 글 가운데 아주 잘 변론되었으므로 마음에 감복하여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그 후 공의전의 초상에 선조도 역시 왕통을 계승하는 중한 복으로 자최(齊衰) 3년 복을 입었다.
기사년(1569, 선조 2) 봄에 덕흥군(德興君)을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으로 추존하고 부인 정씨를 하동부부인(河東府夫人)으로 봉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대군의 예에 의하여 습작(襲爵)하였으며, 4대가 지난 뒤에도 봉사(奉祀)하는 사람은 대대로 도정(都正)을 세습제로 주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시로 유사를 시켜 제사에 쓸 고기를 바치게 하고, 토지와 노복을 내려주어 제수를 장만하게 하고, 신주는 백세가 지나도 조천(祧遷)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이 덕흥군을 추존할 것을 아뢰니, 예문을 참고하고 널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는 전교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신(廷臣)들은 송 나라 복왕(濮王)ㆍ수왕(秀王)의 추존(追尊)한 전례를 인용하여 논의를 거듭해서 추존을 하게 되었다. 이때 퇴계도 마침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데, 추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려고 6조(條)를 갖추어 그 위아래에 논서(論叙)를 붙였으나 올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시 헌관(獻官)을 차출하는 것과 관에서 제물을 제공하는 하나의 절차를 가지고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이리저리 헤아려 생각했는데, 그 대위는 이러했다.
“옛날에 이미 ‘사친(私親)을 강하(降下)하여 제사지내지 못한다.’고 한 글이 있다. 또 사친의 사당은 본집에 두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몇 대가 지난 뒤엔 그 자손이 소목(昭穆)에 입참(入參)하지 않을 수 없으니, 헌관을 차출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세에 구애되는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또 한 사당 안에서 한 제사를 차리는데, 할아버지는 관가에서 제수를 장만하고 손자는 사가에서 장만할 수야 있겠는가. 《대전(大典)》에 왕후의 부모에게도 관가에서 재물을 주는 예가 있으나, 이와는 경우가 같지 않으니, 토지와 노복을 주어서 대대로 전해 가며 잘 보존하여, 나누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사중(四仲)의 시제(時祭)에는 유사가 돼지 한 마리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가에서 장만하게 하여서 사친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의(義)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면 영구히 전해 갈 수 있고 폐단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온당하다.”
하였다. 이전에 선조가 왕위를 이어받고 하동부부인(河東府夫人)의 초상을 당해 장사지내려 할 때에, 상이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치르게 하였는데, 그 축문에 황백부(皇伯父)라 하고, 자칭은 고질(孤姪)이라 하였다. 고봉(高峯)이 편지로 질문을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정이천(程伊川)이, 황백부(皇伯父)라고 한 말은 황제의 백부라는 말이고, 황고(皇考)를 이른 것은 아니다. 《송감(宋鑑)》에서 말한 ‘황종형 아무개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황백(皇伯)…….’고 한 것은 모두가 황제라는 황(皇) 자를 가리킨 것으로서, 황자(皇子)ㆍ황형(皇兄)ㆍ황질(皇姪)과 같은 유이다. 그런데 지금 황고의 황(皇) 자로 썼으니, 어찌 글 뜻과 크게 어긋나지 않겠는가. 더구나 황고의 황자는 방계(傍系)의 존속에게는 더욱 더 쓸 수가 없다. 인종이 주상에게 황백고(皇伯考)가 되는데, 백부(伯父)라는 칭호를 또 방계의 존속에게 다시 썼으니,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리고 고질(孤姪)이라고 말한 것도 또한 근거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다. 비록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거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마당히 고질자(孤姪子)라고 해야 하고, 고질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치제(致祭)한 것도 생각하면 타당하지 못하다. 이때는 국상을 당한 지 얼마 안되어 종묘의 제사도 감히 지내지 못하는데, 어찌 사친을 위하여 제문을 짓고 제관을 보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라 할지라도 대왕의 참최복을 입고서 경솔하게 사친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또한 예에 합당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정리(情理)는 억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리로써 예를 폐하게 되면 앞으로 폐단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에 올릴 물품이나 넉넉히 주어서 그 사자(嗣子)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정축년(1577, 선조 10)에 이르러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삼년상이 끝나자, 선조는 대신을 불러서 정녕하고 간곡한 뜻으로 하유하고 사친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옥당에서는 상차(上箚)하여 예문에 위배됨을 논했으나, 상은 윤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원군(河原君)과 하릉군(下陵君)에게 추은(推恩)하여 모두 정1품으로 올리고, 안황(安滉)은 6품직을 주었으며, 정창서(鄭昌瑞)도 당상관으로 올렸다. 모두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마음대로 하지 않는 뜻은 보였지만 그래도 언관들은 몇 달 동안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무자년(1588, 선조 21) 6월. 대원군의 방에 불이 나서 모두 탔다. 선공감(繕工監)에게 명하여 옛제도와 똑같이 건립하게 하였더니, 다섯 달 만에 공사가 끝났다. 감독관과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을 논하여 차등있게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의 묘소는 영월군(寧越君)에 있다. 정덕(正德) 병자년(1516, 중종 11)에 중종이 처음으로 승지 신상(申鏛)을 보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뒤 오랫동안 폐하고 지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 9)에 이르러 선조가 헌관으로 행호군(行護軍) 유훈(柳塤)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고, 신사년(1581, 선조 14) 여름엔 관찰사 정철(鄭澈)의 장계로 인하여 묘를 봉축하고 비석 세우기를 왕자의 묘에 하는 예와 같이 하고, 공사가 끝나던 날, 승지 이해수(李海壽)를 보내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가까운 고을에서 받아들이는 공물을 제수에 쓸 만큼 알맞게 공제해서 매년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후 참판 김늑(金玏)이 영월 군수로 부임하여 관찰사 정곤수(鄭崑壽)에게 청하여 묘 아래에 재실(齋室)ㆍ제주(祭廚)를 건립하는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세시(歲時)로 제사를 올리니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난날 매몰되었을 때와는 달랐다. 이에 앞서, 영월 군수 중에 폭사(暴死)한 자가 많았으므로, 세상에 전하기를, ‘흉한 지방’이라고 하였다. 대개 노산군이 작고한 뒤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무하고 소치는 것도 금하지 않았더니, 요괴(妖怪)한 일이 차마 말할 수 없게 일어났었다. 판서 박충원(朴忠元)이 파직되었다가 다시 기용, 영월군수에 제수되었는데, 그는 부임하는 날 깨끗하게 제물을 차려 놓고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왕실의 맏아들로 나이 어린 임금이셨는데 / 王室之冑幼沖之辟
때마침 비운을 만나서 궁벽한 고을로 피해 오셨네 / 適丁否運遜于僻邑
한 조각 푸른 산에 만고의 외로운 혼이시여 / 一片靑山萬古孤魂
바라오니 강림하시어 제향을 흠향하옵소서 / 庶幾降臨式歆苾芬
하였다. 그후로는 요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맨 처음 중종이 일찍이 경연에서 《예기(禮記)》를 강하다가 말이 진여공(秦厲公)에 미치자 강관 김굉(金硡)이 슬며시 연산군(燕山君)을 양자로 세울 뜻을 비쳤으며,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넌지시 깨우쳤다. 그러자, 상은 다른 대신들을 맞아다가 연산군과 노산군의 입후 문제에 대하여 가부를 논의하고, 또 홍문관과 예조에 명하여 널리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마침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파기되고 말았다. 그후 한산 군수(韓山郡守) 이약빙(李若氷)이 상소하여, 노산군과 연산군을 입후할 것을 청하고 또, 미(嵋)의 죽음은 죄상이 명확하지 못하니, 뉘우치는 뜻을 보일 것을 말했다. 중종은 그 말을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등을 불러 이약빙의 상소를 보이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대사헌 유인숙(柳仁淑)ㆍ대사간 신거관(愼居寬) 등이 소장을 번갈아 올려서 말하기를,
“이약빙이 노산군과 연산군을 입후하기 위하여 이같은 사론(邪論)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嵋)의 죄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인데, 한무제(漢武帝)가 여태자(戾太子)를 죽인 고사를 이끌어다가 전하의 뉘우침을 바라고 있으니, 지극히 패려하옵니다. 청컨대, 나국(拿鞫)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였는데, 홍문관이, ‘말을 구한 뒤에 말을 잘못했다 해서, 말한 사람에게 죄를 주면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된다.’고 차자를 올려 논쟁하므로, 이약빙은 곧 사면되었던 것이다. 노산군과 연산군을 위해서 입후(立後)하려는 것은 한 가지 일인데도, 앞뒤 조정의 논의가 이처럼 서로 달랐다.
[주-D001] 분면(粉面) : 신주(神主)는 밤나무에 검은 칠을 해서 두 쪽을 합쳐서 만드는데, 분면은 그 분을 바른 앞쪽을 가리킴. 분면에는 현고 모관 부군 신주(顯考某官府君神主)라 쓰고, 그 옆에 효자 모 봉사(孝子某奉祀)라 쓰는데, 즉 망인이 봉사하는 자의 누구이며 벼슬은 무엇까지 했는가를 밝힘.[주-D002] 함중(陷中) : 망인의 관작ㆍ성명ㆍ자호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뒤쪽의 앞면(분면 쪽과 합치는 부분) 가운데를 가로가 6촌, 세로가 1촌, 깊이 4푼의 장방형으로 우묵하게 파낸 부분을 가리킴. 함중에는 고 모관 모공 휘모 자모(故某官某公諱某字某)라고 씀.[주-D003] 영녕전(永寧殿) : 이조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를 봉안하던 곳으로, 종묘 안에 있는데, 태조의 사대조(四代祖) 및 그 비(妃), 대가 끊어진 임금 및 그 비를 모셨다. 종묘와는 달리 영녕전은 1년에 두 번(1월ㆍ7월)을 원칙으로 대관(代官)을 보내어 간소하게 제사를 지냈으며, 공상(供上)에도 차별이 많았다.[주-D004] 오실(五室) : 옛날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데 천자는 7묘(廟), 제후는 5묘(廟), 대부(大夫)는 3묘(廟)였으니, 우리 나라는 제후에 해당하므로, 5묘였음. 태조를 중앙에 모시고 2세~3세를 왼쪽인 소(昭)에, 3~4세를 오른쪽인 목(穆)에 모시어 오실(五室)이라 했음.[주-D005] 소목(昭穆) : 종묘 또는 사당(祠堂)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던 차례. 왼쪽 줄을 소(昭)라 하고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하는데, 제1세(世)를 중앙에 모시고, 천자(天子)는 2세ㆍ4세ㆍ6세는 소에, 3세ㆍ5세ㆍ7세는 목에 모시어 삼소삼목(三昭三穆)의 칠묘(七廟), 제후는 이소이목(二昭二穆)의 오묘(五廟), 대부는 일소일목(一昭一穆)의 삼묘(三廟)임.[주-D006] 혼전(魂殿) :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國葬) 뒤에 3년 동안 신위를 모시던 궁전.[주-D007] 오속(五屬) : 오복(五服)의 친족을 말하는데, 오복은 참최(斬衰)ㆍ자최(齊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를 이른다.[주-D008] 한무제(漢武帝)가 …… 고사 : 여태자(戾太子)는 한무제(漢武帝)의 아들 거(據)인데, 성품이 관후하여 억울한 사정을 많이 보아 주었으므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나, 대신들은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때 강충(江充)이란 자가 용사를 했는데, 후일 여태자에게 죽을까 염려하여, 무제가 병환으로 고생하는 것을 무고(巫蠱) 때문이라고 무고하여 여태자를 급히 잡으려 들자, 여태자는 군사를 일으켜서 강충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그후 무제는 뉘우쳐서 사자궁(思子宮)과 귀래망사대(歸來望思臺)를 호수 가에 세웠다. 《漢書 戾太子傳》
태조 고황제 이성계?????묘호 및 시호[편집]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로서 묘호를 태조(太祖), 존시(尊諡)는 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다.
광무 원년(1898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에 의해 개국시조로서 고황제(高皇帝)로 추존되었다. 동시에 명에서 내린 시호인 '강헌'을 삭제하고 지인계운응천조통광훈영명성문신무정의광덕고황제(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라 하였다.
동국사기東國史記
시대저작자창작/발표시기성격유형권수/책수분야소장/전승
조선 |
미상 |
1881년 |
고전소설 |
작품 |
1책 |
문학/고전산문 |
장서각 도서 |
요약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구성 및 형식
1책. 국문필사본. 조선 태조 건국설화로부터 영조 때까지의 역대 왕과 장수의 기담을 기년체(紀年體)로 엮은 패사소설(稗史小說)이다.
정확한 필사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동국사기」와 함께 합철된 『동국보감(東國寶鑑)』이라는 표제의 국문본 종엽(終葉)에 ‘운계’라는 사람이 “셰지 신사 팔월 이십
일 필서”라고 한 것으로 볼 때, 1881년(고종 18) 전후에 필사한 듯하다.
「동국사기」의 필사자는 유식층이 아닌 듯 하며, 이 책은 송독하는 글을 받아 적은 듯한 조잡한 필묵의 한철본(漢綴本) 단권이다.
내용
이 소설의 출처는 영동지방의 규방문갑에서 나왔다. 필경은 유자들의 손에 의하여 패사류에서 초록하고 이를 패사체 소설로 창작하였다고 볼 때, 아마 이 책도 『여사서(女四書)』 등과 함께 자녀교육서로 번역되고 필사되어 규방에 전승되었다고 본다.
대표적인 패사로는 이성계(李成桂)의 조선건국 내용을 담은 「이조건국설화(李朝建國說話)」, 영웅으로 태어났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남이장군설화(南怡將軍說話)」, 장희빈을 몰아내고 숙종을 구하고 민중전을 회궁시켰다는 「신여철장군공훈설화(申汝哲將軍功勳說話)」, 숙종과 후비 이씨와의 인연을 이야기해주는 「숙종과 이씨비인연설화(李氏妣因緣說話)」, 억울한 단종의 원혼을 위로해준 영월신관 박영기의 「단종의 원혼설화」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이러한 설화는 누구에 의하여 꾸며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역대의 대표적 왕과 장수의 설화와 연결시켜 소설화시킨 것이 매우 이색적이다. 장서각에 있다.
왕비: 의혜왕후(懿惠王后) 최씨
이씨 - 본명은 이내은장(李內隱藏). 《실록》에서는 이씨가 이자춘의 여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이원계를 낳은 이씨가 첫째 부인이고, 이성계를 낳은 최씨가 둘째 부인이었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10]
완풍대군(完豊大君) 이원계(李元桂) - 이성계의 이복형. 이성계의 형답게 무장으로서 능력이 매우 뛰어나 왜구를 무찌르는 등의 활약을 했다. 하지만 고려 왕조에 충의를 가졌기 때문에 고려를 무너뜨리려는 아우 이성계와는 길이 갈려 결국 자결했다. 다만 형제간에 우애는 매우 좋았다고 하며 동생 이성계가 형인 이원계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원계는 자기 아들들에게는 (고려의 신하인) 자신과 상황이 다르니 숙부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유언했다.
영성대군(永城大君) 이천계(李天桂) - 이성계의 사촌 혹은 이복형. 어떤 권세가가 이천계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자 그는 이 권세가를 구타했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투옥되었고, 아우 이성계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의 반대로 옥중에서 사망했다.
이씨(李氏) - 이자춘의 장녀. 강우(康祐)의 아내.
후궁: 정빈 김씨(定嬪 金氏) - 본래는 이자춘의 여종. 본명은 김고음가(金古音加). 이자춘이 죽자 이성계는 그녀를 개경으로 데려와 극진히 모셨으며, 심지어는 그녀의 노비문서를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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