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승인과 포기, 꼭 알아야 할 점
📜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까지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조사한 후에 상속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상속의 종류와 선택 방법
1. 단순승인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선택합니다.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받아요.
✅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상황이에요.
2. 한정승인
✅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거나 채무가 약간 많을 때 유리합니다.
➡️ *“내가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 포기
✅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을 때 선택합니다.
➡️ *“나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니, 가족 모두 함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차이점
📌 한정승인: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 상속 포기: 상속권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니, 어린 자녀 등이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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