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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甲)과 상대방(乙)은 1998년 이혼하면서
자녀(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乙)으로 지정하는 조정 성립
이후 별도의 법적 변경 없이 상대방(乙)이 자녀를 양육
✔ 청구인(甲)의 임의적 양육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甲)이 법원의 결정 없이 자녀를 임의로 양육
상대방(乙)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
✔ 상대방(乙)의 유아인도 청구 및 친권·양육자 변경 청구
상대방(乙)은 기존 친권·양육자 지위에서 청구인(甲)에게 자녀 인도를 요구
반면, 청구인(甲)은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
✔ 1심 및 항소심 결정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기각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인용
상대방(乙)의 유아인도 청구 기각
✔ 대법원 판단 요청(재항고)
청구인(甲)은 양육비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
상대방(乙)은 친권·양육자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변호사강정한-이영철화가
⚖ 법률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양육권 없는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 불가
✅ 친권자 및 양육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정되므로
✅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즉, 법적 변경 없이 임의로 양육한 청구인의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
💡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 기각은 정당
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기존 친권·양육자 지정이 있었더라도,
✅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 가능
✅ 즉,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당한 경우 변경 가능
✅ 가정법원은 기존 조정조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변경 가능
💡 따라서 친권·양육자를 청구인(甲)으로 변경한 결정은 정당
3️⃣ 유아인도 청구(자녀 반환 요청)와 친권·양육자 변경의 관계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이 친권·양육자 변경을 청구
✅ 기존 친권·양육자(상대방)가 자녀 반환(유아인도)을 청구
✅ 법원이 친권·양육자 변경을 인정하면, 기존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됨
✅ 즉,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기존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상대방(乙)의 유아인도 청구 기각은 정당
변호사강정한-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변호사
🏛 대법원의 최종 결론
✅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친권·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변경 가능
✅ 친권·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친권자의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해야 함
✅ 청구인(甲)과 상대방(乙)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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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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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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