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청구 소프트웨어(SW)와 연동되지 않는 약값산정 때문에 약사와 약국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됐지만 복잡한 약값 계산 방법과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 겹쳐 사업이 안착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값 계산 방법부터 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국의 판매가격이다. 또한 청구 SW를 사용하지 않고 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뒤 청구를 해야 한다.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 모두 비급여약제기 때문에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다. 결국 약제비 공단신청 금액과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약국은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회~6회 구분없이 금연약국관리료로 방문당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2000원의 30%인 600원은 환자에게, 1400원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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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의약품 공단지원금 |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만3000원짜리 니코스탑30패치(7매)를 투약일수 7일로 금연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이 포함되면 총 투약비용은 1만5000원이 된다.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일일당 1500원이 지원된다.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패치제품이 7일 처방이기 때문에 1만500원(1500원X7일)이 공단 지원비가 된다.
1만3000원짜리 패치제에 지원비 1만500원을 빼면 환자부담금은 2500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약국관리료 2000원의 30%의 600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3100원이다. 공단부담금은 보조제지원비 1만500원에 약국국관리료 1400원 등 총 1만1900원이 된다. 이금액은 공단에 신청해 약국이 받야야 한다.
그러나 니코스탑 30패치 판매가격이 1만5000원을 받는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올라간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판매가 1만5000원에 공단지원금 1만500원을 뺀 4500원에 약국관리료 600원을 더한 5100원이 된다.
문제는 조제환자와 금연치료 환자가 동시에 방문했을 경우 금연치료 환자 약값 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조제환자는 청구SW를 통해 빠른 약값계산이 바로 가능하지만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약국의 금연치료제와 보조제에 대한 판매가격을 대입해 별도의 표를 만들어 본인부담금을 정리해 놓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아직 금연치료 참여 환자는 없었다"며 "일단 엑셀파일로 만들어 놓아야 환자가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청구SW에 금연치료에 대한 약값 계산 기능을 연동해 놓으면 편리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의 C약사도 "금연참여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도 약값 계산 테스트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