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오창과학단지 렌트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운전 혜택 세금/통행료/주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관련 각종 면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법(개소세)에 따라 차량가액의 5%르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장애인은 자동차 구매 시 500만원을 한도로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1인 1대로 한정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차량은
비영업용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제6조 제2호에 따라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는
평일 07:00~21:00
남산1호, 남산3호 터널이용 시
2,000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면제됩니다.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등 편의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주 등은 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은
해당 구획에 주차할 수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해당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붙였더라도 실제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각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차량은 위의 요금에서 50%감면입니다.
(1~6급 : 자가운전 및 장애인 동승 차량 감면)
또한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국가유공자 스티커 부착 차량(적용대상 : 본인 및 동승자) : 50%감면
지자체별로 요금과 할인폭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후 이요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2부제 제외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한 날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2부제 등을 시행하는데
취약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탑승 차량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애인 자동차 혜택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청주 오창과학단지 렌트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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