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 링크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서 퍼옴)
http://www.kalfcu.or.kr/open/open.htm?m=view&mode=view&id=17468&page=1&num=17285&nowpos=639&type=&sermun=&qu=&tb_name=freelove&board=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쓰인 글귀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하니
나이가 어릴 여승무원도 대한항공 임원한테 진작에 회유 당하여 조현아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법적인 것이라 어떤 진술을 하든 그것까지야 무어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인만큼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되고 그것의 판단은 전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법상식이 전혀 없는 제가 지금까지 기사들을 종합해보고 검찰의 사건처리
그리고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검찰이 조현아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돈의 능력이요 힘이겠지요.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조현아 측 변호사들은 항공기 내에서 벌어진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법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현아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갖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힘썼을 것이며, 그 결과 반드시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항공보안법상의 제43조 직무집행 방해 법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 죄의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써 제42조 항로변경죄를
범함에 있어 마땅히 당연히 함께 적용되어야 할 법조항인데 그걸 빼고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규정이 한참 낮은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공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여승무원과 사법권까지 있는 사무장을 무릎까지 꿇게
하여 기체를 장악한 뒤 압박을 가하여 기장으로 햐여금 기체를 돌리게 만들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직무집행 방해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검찰도 돈에 굴한 것인지, 하늘 같은 선배들의 압력이 밀물듯 들어오니
봐주는데까지 봐주느라 그런 것인지 그 법조항을 빼주었네요.
검찰로써는 봐줄만큼은 봐줄테니 나머지는 법정에 가서 싸우라는 말과도 같은거죠.
그러면 기장은 법리에 밝은 조현아 측 막강 변호사들을 상대하여 법정에서 밀릴 것이
뻔하고 사무장의 진술도 이미 조현아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여승무원의
진술로 그 뚜렷함을 망가뜨려서 조현아에게 항로변경의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것은
심한 처사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뭐...
변호사 - 기장은 조현아에게 직접 지시를 들은 건가요 ?
기장 - 아니오. 사무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변호사 - 사무장이 뭐라고 하면서 돌리라고 하던가요 ?
기장 - 자신을 내려줘야 한다고 ...부사장이 내리라고 명령을 했다고 ..
변호사 - 램프리턴은 기장의 권한이라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ㅇㅇㅇ그렇게 부사장이 돌리랜다고 사무장이 돌리랜다고 막 돌려도 되나요 ?
기장 - 아니요. 램프리턴은 응급환자나 기체결함 등 특별한 상황을
ㅇㅇㅇ제외하곤 할 수 없는 겁니다.
변호사 - 그런데 왜 했나요 ?
기장 - 사무장이 말하길 부사장의 명령이라고 해서 ...
★ 다시 변호사가 승무원에게
변호사 - 승무원은 옆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 보았지요 ?
승무원 - 네
변호사 - 조현아가 당시 어떻게 말했나요 ?
승무원 - 비행기 돌리라고 ..
변호사 - 조현아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ㅇㅇㅇㅇ승무원으로써 승객의 음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나요?
승무원- 네 ~ 탑승하시기 전부터 술은 조금 드신 것 같았어요.
변호사 - 그렇다면 스무스 하게 움직이는 비행기의 이동 상태를 모를 수도 있었겠네요?
승무원 - 네 ~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꺼에요.
변호사 - 그리고 비행기가 얼마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활주로에서 막 달리는
ㅇㅇㅇㅇ상황이 아니라면 승객들도 비행기가 이동중 임을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
승무원 - 네 ~ 저희들도 이동을 모를 때가 있어요.
변호사 - 사무장이 기장한테 말해서 기장이 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장이
ㅇㅇㅇㅇ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현아를 안정시킨 후 회항하지 않고도 이륙할 수
ㅇㅇㅇㅇ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더군다나 조현아는 당시
ㅇㅇㅇㅇ술에도 취해 있었던 것을 승무원은 확인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ㅇㅇㅇㅇ생각 안되나요 ?
승무원 - 그럴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 이상입니다.
저렇게 되면, 사건이 다 뭉그러지는 거에요. 법원으로써도 어쩔 수 없죠.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저 부분이 주요 쟁점이고 그것에서 모든 책임을
조현아에게 다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풀어줄 수밖에 ...
사무장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기장 너도 책임이 없진 않다며 약간 몰아가고
승무원은 꼬셔서 사무장의 진술을 약간 뭉그러 뜨리면 .. 끝나는거죠.
말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르며 법리 해석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거라
봐줄려고 하면 백번도 봐주는거죠. 이렇게 쭉 ~ 나가면...
그냥 집행유예 입니다.
또한 조현아 측 변호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조현아가 끝가지 오리발 내미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면, 조현아는
못나오니까 ... 법이 용서해줄 수가 없으니까 ... 인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또한 검찰도 저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 법조항을
빼줘서 조현아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항공기를 장악했다는 것을
핵심 공방으로 끌어가는 것을 극구 막아준 거죠.
그러면 조현아 측이 기장과 사무장의 진술 찌그러뜨려 뭉개버려서 항로 변경한게
다 조현아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는 공방에서 승리하기 좋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위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은 참 양심 없는 짓을 연신 해댔습니다.
그건 사무장이 엊그제 채널 A 에 나와서 밝힌 바 있듯이 기내에 보안 CCTV 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도 검찰이 안하는 걸 보니 좀 그렇네요.
임원이 삭제지시를 했다는데 그런데도 임원을 진작 구속도 안시키고
놔둔것도 그렇고 .. 다 모른체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
증거인멸 교사 법 적용 안한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구요.
그거 적용하면 조현아가 더 나오기 힘드니까 적용 안했겠죠 뭐...
희망사항 이라면..... 검찰이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어서.. 막강 변호사를 대동할
조현아 측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 아직 적용은 안했지만 곧 준비해서 기소할때
전부 다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죄는 아니니 적어도 벌은 받아야 하니까 ...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까지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한데 그게 불공평,불합리 하다고 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구요.
하지만 법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어야 겠지요.
대한항공은 이미 끝났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든 ,
대한항공 사명과 태극기를 다 떼어내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