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 내년 예산 428조 9천억
[2018 예산안] 내년 稅法개정안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책값·공연비 30% 소득공제
대중교통비·전통시장서 쓴 돈, 소득공제율 30→40%로 올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77만원→85만원으로 인상
中企, 청년 정규직 늘리면 2년간 2000만원 법인세 깎아줘
[예산안 통과]물꼬 튼 ‘부자증세’ "보편복지 마중물 돼야"
[예산안 통과]아동수당 제외 상위 10%, 3인 가구 월소득 723만원선 될 듯
[예산안 통과]SOC 예산 9년 만에 1조3000억 '최대 증액'
[예산안 통과]국정원 특활비, 302억 줄인 '4628억원'
[내년 예산안 통과] 보건·복지·고용 1조 5000억 삭감… 지진 대책 1006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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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33조→38조→44조… 文정부 재정적자 5년간 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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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