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양도세 중과...규제강화에도 뜨는지역은?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 걸쳐 부동산 대책 쏟아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거복지로드맵 세부항복 실행 본격화
다주택자 관망으로 돌아서면 매물희귀현상까지
문재인정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분양권전매 금지가 확대되는 등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 및 법들이 있다.
7일 부동산시장 내년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는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2018년 1월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시행으로 문을 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어 시장에 매물은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실행도 상반기 중 본격화 된다. 계층별 공공(공적) 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공급 확대 등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의 핵심 사항들인 만큼 내년 상반기는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되서 지는 지역이 있으면 뜨는 지역과 상품도 있다
문재인정부 규제정책과는 반대로 핵심개발정책
수도권에 1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금토.복정.남판교.감일.수서 등 그 핵심 후보지
100만호 건설로 사람몰리면 부동산 가격까지 오른다
단독.상가.토지.건물 등 투자유망지
문재인정부 택지개발 프로젝트. 100만호 주택건설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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