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 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단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월평균급여의 50%만 받을 수 있다.
**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2013년 1월 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10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2011년도 달라지는 정책
1. 주요 노동관계법
변경내용 |
종전 |
변경 후 내용 |
비 고 |
육아휴직
급 여 |
일률적으로
월50만원
지급 |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급여중 일부(15%)는 복귀후 6개월
후에 지급 |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50만원 지급. |
주40
시간제 |
상시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적용
- 월차폐지, 연차일수 조정(10일이상→
15일~25일), 생리휴가 무급,
보상휴가제등 40시간제와 병행 시행 |
2011.7.1. 시행 |
최저임금 |
시급 ; 4,320원 |
- 시급 ; 4,320원
- 월급 ; 40시간제 (902,880원)
44시간제 (976,320원)
- 수습근로자(3개월) ; 10% 감액
- 감시.단속직(경비등) ; 20% 감액 |
2011년 적용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
4인이하
사업장은
법정퇴직금 없음 |
-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적용
- 2012.12.31.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의 50%만 인정함. 즉 1년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15일분이 됨. |
2010.12.1.부터
퇴직금이 기산됨 즉,2011.12.1.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됨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기준 |
-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 차량유지비, 식대 등의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
4대보험
통합 관리 |
복수노조
확대허용 |
초기업단위
에서만 인정 |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도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 단일화) |
|
2. 변경되는 노동관계법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2.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4.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5.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6.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8. 최저임금액 인상
9.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10.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11.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12.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지원 확대
13.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14.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15.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16.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 공시제
17.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18.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개설(신규사업)
19.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20.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2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
22.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2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24.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