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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악도 유배지 제주도
예로부터 정치인이나 특수범죄인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해고도(絶海孤島)이거나 험준한 산중(山中), 아니면 국경변방(國境邊方) 등지에 귀양살이를 보내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를 「流刑」이라 한다. 조선시대의 유형(流刑)은 고려조에 있어서의 유형제도와 거의 같았다. 유형(流刑)기간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하게 되는 것과 달리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에는 죄명이 극히 무거운 자가 아니면 유배하지 않았다. 특히 대정(大靜)지방은 유배의 극악지(極惡地)였다.
우리 광산김씨 종인(宗人)중 김진구(金鎭龜), 김춘택(金春澤), 김원재(金遠材) 3인이 제주에 유배오고서 이 고장에 정착한 낙향종인(落鄕宗人)들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알 수 없으며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유배온 종인 3인은 모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방계(傍系) 근친(近親)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우리 광김 가운데 가장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 이 근친들이다. 사계 김장생(1586∼1631)은 우리나라 예학(禮學)을 완성시킨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그의 문하생인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에게 학통을 전수시켰다. 또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과 허주(虛舟) 김반(金槃: 1580∼1640)은 沙溪의 아들로서 당대의 거유(巨儒)들이다.
오늘날 흔히 「충청도 양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바로 沙溪, 愼獨齋, 尤菴으로 이어지는 禮學이란 유맥(濡脈)이 흐르기 때문에 쓰이는 말이다. 그 뿐인가 沙溪의 손자로서 김익희(金益熙: 1610∼1656)는 노론파의 거두(巨頭)로서 역사적인 인물이며 또 손자 김익훈(金益勳: 1619∼1689)은 병자호란 당시 주전론자(主戰論者)로서 충헌공(忠獻公)이란 諡號를 받은 분이다. 아울러 沙溪의 방계손인 김익겸(金益兼)은 충정공(忠正公)으로서 병자호란 때에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폭사하면서 저항한 忠臣이다. 이 분의 아들이 서석(瑞石) 김만기(金萬基),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으로 天下에 이름을 떨쳤었다. 서석(瑞石)의 아들 진구(鎭龜)는 제주에 유배를 왔었으며, 진구(鎭龜)의 아들 춘택(春澤)도 제주 유배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은 9형제가 있었는데 아마 척재( 齋) 김보택(金普澤: 1672∼1716)은 북헌(北軒)이 제주 유배시 入島, 학문에 몰두 文科에 합격한 듯 하다. 척재( 齋)의 제주행적(濟州行蹟)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그도 삼사(三司)를 거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역임한 것은 사실이다. 또 서석(瑞石) 김만기(金萬基)의 다른 아들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 1658∼1716)는 시서(詩書)에 능했을 분만 아니라 우리 광김족보(光金族譜)를 체계화시켜 이를 죽천보(竹泉譜)라고 부른다. 죽천(竹泉)은 예조판서를 역임한 현신(顯臣)이고 죽천(竹泉)의 아들 김양택(金陽澤)은 英祖 때에 영의정을 지냈다.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자손 김룡택(金龍澤( ? ∼1722)도 유학자로 문명을 날렸는데 그의 아들 김원재(金遠材)가 제주에 유배된 일은 앞에 설명한 바가 있다.
이 무렵 정객, 문인,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 분들을 매거(枚擧)키 어렵지만 당대에 말하기를 팔택(八澤)이니 십이택(十二澤)이니 하면서 「○澤」字 돌림 行列에 인물이 물 쏟듯 나왔었다. 이런 관계로 沙溪의 直系, 傍系 후손들은 통칭 연산김씨라고 부르는 이유는 愼獨齋 金集이 아버지인 沙溪를 모시고 한양에서 충남 연산(連山) 향리로 돌아와서 은거하면서 일평생 학문에 몰입하고 후학들을 일깨우면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산에 돌아온 후로 후손에게 계속 인물이 배출되었기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우리 濟州에 落鄕하여 몇 代 아니되는 김인선(金仁善)은 第二代 국회의원에 당선한 바 있는데, 이 분들이 바로 연산김씨의 후예라 하겠다.
끝으로 添記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宗人重에서 앞으로 우리 광산김씨 宗門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 작년 金寧 花山岳에 「金公須將軍神道碑」와 涯月邑 古城境의 三心岳에 앞에 「金須將軍遺蹟碑」가 건립되었는데 이 일이 中央에서 이루어졌으니 우리 落鄕後孫으로서의 硏究가 부족한 탓이라고 나는 스스로 자책해 본다.
※ 이 글은 1989년에 광산김씨제주도종친회 종친회지 「光山」창간호에 실린 전 제주사대부고 교장 찬흡(粲洽)(鉉) 일가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곳 제주도는 우리나라 당대의 名士들이 유배되어 온 슬픔을 간직한 당으로서 적객(謫客)중에는 광해군(光海君)을 비롯하여 왕족(王族), 장상(將相), 정객(政客), 문인(文人) 등 할 것 없이 이 곳을 찾았으며, 그 들이 이 지방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유배인으로서는 고난(苦難)의 땅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소망(所望)의 땅으로 변모되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세계인이 몰려오는 영광의 땅이다. 그런데 고려 때부터 천여년 흘러오는 사이에 수많은 유배인들이 각자의 한(恨)을 품고 살아야 했던 바로 저주(咀呪)스러운 땅이었다.
우리 광산김씨 동종(同宗) 인사(人士)들 가운데에도 여러 분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직계선조인 김수(金須)장군이 왕명에 의해서 이 곳에 와서 순절(殉節)한 바도 있어, 이 섬은 광산김씨와의 인연이 크다 하겠다. 또 유배인으로서는 조선조의 후기 즉 숙종·영조 년간에 유배로 이 섬에 왔던 김진구(金鎭龜)·김춘택(金春澤)·김원재(金遠材) 등 3인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들은 숙종의 첫째 왕비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부친인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서석(瑞石) 김만기(金萬基)의 자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김진구(鎭龜)
31世 (양간공파/판군기감사공파/의정공파/문원공파/허주공파/충정공파)(1651∼1704). 54歲, 조선 중기의 문신. 字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와(晩求窩), 아버지는 문충공(文忠公) 만기(萬基)이며, 어머니는 서원부부인(西原府夫人) 청주한씨로 군수 유랑(有良)의 딸이다.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 당대의 세도가 김만기의 맏아들이다. 字는 수보(守甫)이며, 호는 만구와(晩求窩)이다. 숙종 6년(1680) 문과에 급제하고 刑·工·戶 삼조(三曹)의 판서(判書)를 역임하였다. 또 우좌참찬(右左參贊)과 판금부사(判禁府使: 의금부의 최고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인경왕후와의 남매관계로 요직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승진 되더라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
숙종의 첫째의 왕비 인경왕후가 일찍 돌아가자 인현왕후(仁顯王后) 민비(閔妃)를 뒤이어 맞이하였다. 그러나 장희빈(張禧嬪)이 왕자를 낳자 인현왕후는 폐출(廢黜)되고 말았다. 김진구(金鎭龜)는 인현왕후의 폐출을 반대한 관계로 말미암아 유배로 제주도로 가게되니 그의 나이 39歲 때의 일이다. 그 유배소에서 주성(州城) 안 가락천(嘉樂川)(가락콧물) 주변 주기(州妓) 오진(吳眞)의 집이었다고 한다. 1689년부터 1694년까지 5년간 이 곳에서 유폐생활(幽閉生活)을 보내면서 제주의 자제들을 교육시켰으며, 유생(儒生)들에게 경사(京師)의 학풍을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적객(謫客)이면서 섬 안의 문화 발전과 인재 양성에 공헌한 유배인이라 하겠다. 그의 영향으로 이중발(李重發), 오정빈(吳廷賓: 초명 興叔: 旌義人), 고만첨(高萬瞻: 초명 萬秋 : 旌義人), 김덕항(金德恒: 초명 千換 : 柑山村人) 등은 문과에 급제되었다. 오정빈은 그 후 현감(縣監), 별좌(別佐: 정5품)에, 고만첨은 사예(司藝: 성균관의 정5품)에 임용되기에 이르렀다.
숙종 20년(1694)에 장희빈이 꾸민 독살 음모 사건이 발각되자 숙종은 장비(張妃)를 서인으로 격하 폐위(廢位)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 그럼에 따라 남인파가 물러가고 서인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진구(金鎭龜)는 동년(同年) 4월에 유배 생활에서 풀려 나서 그 후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여기에서 김진구(金鎭龜)가 제주에 유배오게 된 사연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인현왕후에는 아들이 없자 숙종은 장소의(張昭儀)를 가까이 해서 숙종 14년(1688)에 아들 균(均)을 낳고 세자를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서인파는, 왕세자 책봉은 시기상조라고 하여 반기를 들었다. 그래도 숙종은 남인파를 이용하여 균(均)을 세자로 책봉하자 장소의(禧嬪)의 발언이 커지면서 숙종 15년(1689) 인현왕후는 폐출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왕비 추방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바로 前형조판서 오두인(吳斗寅)과 응교 박태보(朴泰輔)가 장두(狀頭)가 되어 前참판 이세화(李世華) 등 80여의 관리들 연서로 국모폐출(國母廢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소문을 진달하였다. 숙종은 상소문을 읽고 크게 진노하여 "이런 상소는 主上을 비방하려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승정원에 명하여 엄하게 심리(審理)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남인파들은 "이 상소는 악질적인 흉소"라고 결론지어 숙종을 부추겼다. 숙종은 이 진언에 만족하여 곧 관계관을 긴급 소집하고 임시 법정을 마련 친국(親鞫)을 개시하였다.
이래서 김진구(金鎭龜)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동평군(東平君) 항(杭)등 반대파의 무고에 의해서 죄가 없으면서도 제주도로 유배된 것이다.
김춘택(春澤)
32世 (양간공파/판군기감사공파/의정공파/문원공파/허주공파/충정공파)(1670∼1717). 48歲, 조선 중기의 문신. 字는 백우(伯雨), 호는 북헌(北軒), 아버지는 경헌공(景獻公) 진구(鎭龜)이며, 어머니는 정경부인 한산이씨로 지평 광직(光稷)의 딸이다.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손자로서 앞에 언급된 김진구(金鎭龜)의 아들이다. 字는 백우(伯雨)이며, 호는 북헌(北軒)이다. 그는 시문(詩文)에 능한 문장대가(文章大家)로서 그의 족숙(族叔)인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사씨남정기』를 한역(漢譯)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작품들도 탐독(耽讀)했으며, 또 국문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였던 선각자였다. 이러한 북헌(北軒)이 어째서 濟州島의 적객(謫客)이 되었나를 살펴 보기로 하자.
숙종 31년(1705) 王은 안질이 갑자기 악화되어 돌연 선양(禪讓)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신들은 관민(官民)을 이끌어 왕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에 선양론자(禪讓論者)들은 후퇴하게 되나 정국이 대단히 혼탁해지고 인심(人心)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또 유생(儒生) 임부(林溥)가 결성(結成)에 있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숙종 27년(1701) 인현왕후 모살(謀殺) 음모 사건을 조사할 때, 장희재(張希載)의 친우인 윤순명(尹順命)의 공술(供述)속에, 장희재가 대정(大靜)유배소로 부터 장희빈(張禧嬪)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김춘택(金春澤)은 희재(希載)의 처(妻)와 치정 관계로 얽혀 자기를 망하게 하였으며 세자(뒤의 景宗)에게 가해할 일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말이 유포되었다.
그러나 국청(鞠廳)의 청취서에는 이러한 공술(供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어떻든 이 상소문에 「世子謀害」라는 흉계(凶計)가 드디어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생(儒生) 임부(林溥)와 이잠(李潛)의 상소문은 임부(林溥)를 매도하는데 극언을 다하고 있었다. 이에 숙종은 크게 격분, 임부(林溥)를 긴급 체포하고 재심(再審)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북헌(北軒)은 숙종 32년(1706) 8월에 유배지인 해남(海南)으로 부터 호송되어 와서 힐문(詰問)을 받게 되었다. 북헌(北軒)은 이 사건과 무관함을 역설하였다. 신사옥사(辛巳獄事(1701)때, 장희재(張希載)의 한글 편지 내용에 희재(希載)의 처(妻) 자근아지(者近阿只)〈제주방언: 작은아이〉가 서인(西人)을 통해 김춘택(金春澤)과도 어울렸다는 말은 윤순명(尹順命)의 중상모략이라고 항변(抗辯)했다.
북헌(北軒)은 자신이 그들의 모략 때문에 멀리 유배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김춘택(金春澤)이 이 일에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아우 김보택(金普澤)의 원소( 訴)에 의해서 당국에서는 엄밀히 내사(內査)를 하게 되었다. 이 결과 윤순명(尹順命)의 공술(供述)이 모략임을 알고 석방시키게 된 것이다. 사실 김춘택(金春澤)은 숙종 33년(1707) 9월에 제주목(濟州牧) 안에 유배되었을 적에 그의 가족들은 정의현(旌義縣)에 유배소를 마련해 버리는 비운을 맞이했다. 북헌(北軒)의 적사(謫舍)는 주성내(州城內)의 동천동(東泉洞)에 사는 주기(州妓) 오진(吳眞)의 집이었다 하니 부친(父親) 김진구(金鎭龜)의 바로 유배시의 적사(謫舍)이다. 북헌(北軒)은 이 때의 심회를 「인해록(因海錄)」에 기록하고 있다.
북헌(北軒)의 두 번째의 제주유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숙종 40년(1714) 겨울, 화를 입어 또 유배되어 대정지방(大靜地方)에 머물렀었다고 보아진다. 「서재집감록(西齋集柑錄)」에는 김백우(金伯雨: 春澤의 字)가 적거중(謫居中)에 석례(石禮)라는 노기(老妓)가 서재(西齋) 임징하(任徵夏)를 방문하고 「사미인곡(思美人曲)」 한 곡을 읊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재(西齋)는 영조 3년(1727) 대정현(大靜縣) 감산촌(柑山村)에서 적거 생활을 했던 유배인으로서 북헌(北軒)의 매서(妹 )가 된다. 김춘택(金春澤)은 수십년(數十年)에 걸친 긴 신고(辛苦)의 유배생활을 각처에서 하면서 시문(詩文) 짓기에 전념하였다. 힌글로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을 창작,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속미인곡(續美人曲)에 화답(和答)하였다. 글의 내용은 송강(松江)의 사미인곡과 비슷하나 문학성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떻든 북헌(北軒)은 족숙(族叔)인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북헌(北軒)이 유배중 지은 한시(漢詩) 2首를 여기에 옮겨 둔다.
題 庵祠五賢相繼此蠻 多是當年澤畔因神武官門長夜色 黃鹿仙寢日雲愁秋風想像荷衣潔 廟宇陰森橘樹幽人事世途無限感 東泉何況日東流
題 藏修堂客裡頻驚節序雁 君然三戴大荒隅鏡添白髮迎春在 座有靑燈守歲回南海風情無曰了 故國花柳爲雖開橘林才子鷄林李 舊感新愁共一盃
김원재(遠材)
33世 (양간공파/판군기감사공파/의정공파/문원공파/허주공파/충정공파), 대제학(大提學)을 지내신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증손(曾孫)이며, 송헌(松軒) 김룡택(金龍澤)의 아들이다. 영조 16년(1731) 10월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민형수(閔亨秀)에게 "이천기(李天起)와 김룡택(金龍澤) 등이 신축년(辛丑年: 1721)에 동궁(왕세자)을 보호한 것은 잘 알고 있다.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니 민형수는 " 그 일은 그렇지 않다. 숙종은 이이명(李 命)을 시켜 김룡택(金龍澤)에게 뜻을 전하고 칠신(七臣)에게 유언을 하고 왕자의 일을 부탁했다. 숙종의 어사시(御賜詩)가 김룡택(金龍澤)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는 말을 그의 종형인 김익택(金翼澤)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현명은 이 일을 왕에게 알리면서 "이런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고 물었다. 그러니 英祖는 "김룡택(金龍澤) 집에 숙종 어사(御賜)의 시(詩)가 있다고 한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선조(先朝)의 명(肅宗朝)에 의해 景宗을 보호한 인물들을 어떻게 해서 역안(逆案)에 올려 놓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참판 민형수를 불러 엄히 심문하였다. 閔은 "臣이 직접 그 詩를 본 것이 아니라 아우인 익수(翼洙)로부터 들은 애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은 詩를 읊어대었다.
東國大賢沙溪翁 至行又有西河公西河之後有金公 忠孝節義乃祖同
이 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숙종의 어제(御製)가 아님을 확증받게 되었다. 그래서 김룡택(金龍澤)의 집안에 있었던 그 시를 압수하고 소각시킨다. 이로 인해 룡택(龍澤)의 아들 김원재(金遠材)를 구속하고 국문(鞫問)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민형수는 송인명(宋寅明)의 구원에 의해 혐의가 불분명(不分明)하다 해서 놓아주었다.
김원재(金遠材)는 근거없는 위시(爲詩)를 숨겨 두었다는 죄명(罪名)을 입어 제주도로 유배온 것이다. 그 때 그의 나이 32歲이었다. 英祖는 또 김복택(金福澤)을 체포 국문(鞫問)하도록 지시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 당시 대신들이 거의 죽었는데 김복택(金福澤)은 살아 있었으며 아울러 김룡택(金龍澤)과는 종형제지간(從兄弟之間)이니 모든 사정을 잘 안다고 해서 위시(爲詩)에 관한 룡택(龍澤)의 저의를 모를리 없다고 해서 "역적(逆賊)은 장살(杖殺)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는 장살을 당하였다. 김원재(金遠材)는 부친의 위시(爲詩) 사건에 연루되어 英祖 16년(1731) 11월에 濟州島로 유폐(幽閉)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