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아래의 판례 2개를 읽으시고, 수업시간에 들은 설명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그 부분만 찾아서 강의를 다시 들어 보시구요. 대법원 판례의 판결문이 글로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 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말로 하는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음 : 어떠한 법률행위가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93.09.28. 선고 93다20832).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자진은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 위로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 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4.09.25. 84다카967).